정부, 무선국 준공검사 이통사에 이양…"무선국 안정화 판단...수수료·행정 완화 추진" 작성일 07-13 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직접 검사서 자율 확인으로…사후관리 중심 체계 전환 가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ilzCF5TTU"> <p contents-hash="e4194f77cadbab52c3775c7a647a517af9160ee6281d903963377b69aa05912a" dmcf-pid="zCuJpP4qlp"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가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를 이동통신사업자의 자기확인 방식으로 바꾼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이 현장을 함께 방문해 검사하던 절차를 서류 확인으로 대체해 검사 수수료와 출장·일정 조율 등 비용·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66ccf36c772945785c9c812726a480bef02f5d1472a825951f7c7c4b3000f5" dmcf-pid="qh7iUQ8Bv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3/inews24/20260713172011502icrt.jpg" data-org-width="580" dmcf-mid="uxm3wHWIy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3/inews24/20260713172011502icr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챗GP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029d1b2b1c56ea68d4dfe0886b23c3fbea4972fd72407663e8d9eba47ecd929" dmcf-pid="Blznux6bS3" dmcf-ptype="general">13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초안을 마련한 뒤 내부보고했다. 무선국 검사와 전파차단장치 관련 규제를 완화한 개정 전파법이 오는 10월22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p> <p contents-hash="70bc67952e0ede9b2828fd377e5e5d49c33be0a2307e3fb43a2a830d2bd538eb" dmcf-pid="bSqL7MPKyF" dmcf-ptype="general">현재 이동통신 3사가 기지국 등 무선국을 설치하면, KCA가 현장을 찾아 무선설비가 기술기준에 맞게 구축됐는지 확인한다. 현장검사에는 KCA뿐 아니라 이동통신사와 실제 설비를 구축한 자회사·협력사 관계자 등이 함께 입회한다.</p> <p contents-hash="10a51acc6949a2175815745a7c849ad128d26de2eb015998b921a25408805543" dmcf-pid="KvBozRQ9ht" dmcf-ptype="general">앞으로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무선설비 기술기준과 무선종사자 자격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한 뒤 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KCA는 제출 서류의 미비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기존 준공검사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증명서를 발급한다.</p> <p contents-hash="fbfe68cca5a9d315f6863e252f752d72140565ba2c751a76aa28f0fc3d485f63" dmcf-pid="9Tbgqex2h1"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가 오랜 기간 통신서비스를 운영하며 무선국 설치·관리 역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했다"며 "현장에 직접 나가는 대신 사업자가 기술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KCA가 서류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14f47153daeb53cc43b68cdae884e89250994a134eef751be4195b7bf1a33f6" dmcf-pid="2yKaBdMVv5" dmcf-ptype="general">제도 도입으로 이동통신사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현장검사 수수료는 무선설비 장치당 부과된다. 법정 기준은 장치당 10만원 수준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감면 등을 적용할 시 실제 평균 부담은 장치당 4만~5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6fb4aedfba99097bb8221a188ed9d3d5b833c5f235683e631d1514f0d3aee77f" dmcf-pid="VW9NbJRflZ" dmcf-ptype="general">자기적합확인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현장검사 수수료는 없어지고 서류 검토에 필요한 수수료만 부과된다. 과기정통부는 자기적합확인 수수료를 2만9000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7780b19d256367fd288bdddcc6bbdeadf0d11509e6eb780e514d70af5d60532" dmcf-pid="fY2jKie4yX" dmcf-ptype="general">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검사 수수료뿐 아니라 현장 방문에 필요한 출장과 인력 투입, 관계기관 간 일정 조율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검사기관인 KCA도 도심뿐 아니라 고속도로변 통신주 등 접근이 어렵거나 안전 위험이 있는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된다.</p> <p contents-hash="df10aa7d5a3461f2ec0758be3bdd189c03b1ecc61da4bddeb17d96e5e45daea6" dmcf-pid="4GVA9nd8lH"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관계자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기술기준을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비용은 물론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671388c87f723eee640ee20a1881faf08b46b279ad158838f3661d1ae362cd7" dmcf-pid="8FxmPAaevG" dmcf-ptype="general">정부는 사업자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사후점검을 병행한다. 첫 수시검사는 자기적합확인을 거친 무선국의 10%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후에는 직전 반기 불합격률에 따라 검사 비율을 5~10%로 조정할 계획이다. 불합격률이 15%를 넘으면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1dd5ac7cd06f00d79f990302c7a787984b8492916b927b908aad2610d7355aa1" dmcf-pid="63MsQcNdSY" dmcf-ptype="general">자기적합확인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도 강화한다. 초안에는 과태료를 1차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 전파법 시행일 전까지 세부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p> <address contents-hash="dff20e50551d0b613d1ad7797d2f454f23e9e1ba0742aa8a21de15f21942433d" dmcf-pid="P0ROxkjJyW"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a href="mailto:nocount-jun@inews24.com" target="_blank">(nocount-jun@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국 양궁, 금빛 명중… 월드컵서 리커브 남녀 단체 동반 우승 07-13 다음 [단독]이번엔 무신사, 컬래버 성지 된 배그 07-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