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법’ 첫날 “위헌 확인해달라” 헌법소원…“명확성 아예 없어 국민 입틀막” 작성일 07-09 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원준(33) 변호사, 개인 자격 헌법소원 청구<br>개정 정통망법 제44조의7 1항 2의2호 지목<br>차별·선동, 증오심 심각 조장, 존엄성 훼손등<br>“용어 정의(定義) 모호해 명확성 원칙 위배”<br>“단순 표현도 집단 입장따라 이현령 비현령”<br>“법률 저촉 행위 조금도 유추할 수가 없어”<br>“‘허위조작’ 더 모호·방대해 입틀막법 된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f2v7dhDSb"> <p contents-hash="516312d6796dbdd4069fa46d7c7bc2a26c3ba370400a46028ae34efbd98191d4" dmcf-pid="74VTzJlwhB" dmcf-ptype="general">일명 7·7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첫날, 해당 법령이 모호한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년 법조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b91be3889dff994c646345bb38124903d83060a9a010e721a236d0b8fb3d46f7" dmcf-pid="z8fyqiSrTq" dmcf-ptype="general">7·7법은 이른바 ‘차별·혐오’, ‘허위조작’으로 신고되거나 지목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며, 이를 온라인 대형 플랫폼 등이 삭제하지 않으면 정부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소 500만원~최고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언론·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내세운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한 뒤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됐다.</p> <p contents-hash="ed4273a4f40f8869003542f310f537466a3b1b6bcb552c07a1eddfe1cacee99d" dmcf-pid="q64WBnvmvz" dmcf-ptype="general">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원준(33) 변호사는 지난 7일 개정 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의2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0ed34aa73e63803c3622f1ac86bc6c9c75c1d5ee1407cd01ee36678808f650" dmcf-pid="BP8YbLTsv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원준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dt/20260709190440617yrte.png" data-org-width="640" dmcf-mid="UTlRr1Q9S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dt/20260709190440617yrt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원준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홈페이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9cc411301f60a32ec082a3193199f31d1c404f7be03bd12506cbd3195e93339" dmcf-pid="bQ6GKoyOvu" dmcf-ptype="general"><br> 중앙일보에 따르면 공원준 변호사는 “어느 정당이나 단체에서도 활동하지 않고 소속된 법무법인도 공개하지 않은 채” 국민 개인 자격으로 청구에 나섰다고 밝혔다. 위헌 소원을 제기한 조항에 대해선 “‘차별’을 포함해 나열된 단어들의 정의(定義)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조항의 상당 부분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일 정도로 모호해서, 국민 스스로 입을 닫게 만드는 이른바 ‘입틀막법’이 됐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6bac9680f72806172373d3c25fb0ccc72f1018751c5fbaa7a7bcf96f81c7de2" dmcf-pid="KxPH9gWIyU" dmcf-ptype="general">공 변호사는 조항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에서의 ‘선동’(煽動)이란 표현이 단순히 ‘특정 사상이나 원리를 옹호하는 것만인지, 어떤 행동을 유발해야 하는 것인지’ 등이 불확실하다고 짚었다. 또 일례로 ‘내란 선동’의 ‘내란’은 처벌 대상 행위로서 명확하지만 ‘차별을 선동’한다는 표현에서 ‘차별’ 역시 정의가 불투명하다고 봤다.</p> <p contents-hash="b28bc65afaad182bfc05900ecde6b6b9773490dce533b1c18acf9235a0cbd2e2" dmcf-pid="9MQX2aYCTp" dmcf-ptype="general">국가인권위법,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률에선 금지하는 ‘차별’ 행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라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조치하는 것으로 전제하지만 7·7법상 ‘차별 선동’은 그렇지 않단 취지로 풀이된다. 또 ‘단순 표현이라도 차별이라고 받아들이는 집단이 있다면 이 또한 불법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게 공 변호사의 우려다.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등 표현 역시 법 집행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그는 비판한다.</p> <p contents-hash="5ba4f273a4bc444680afcb57bf831f11ad10bb55882789faf2fdfd1ea6b175eb" dmcf-pid="2RxZVNGhy0" dmcf-ptype="general">공 변호사는 “어떤 행위가 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조금도 유추할 수가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신설된 ‘허위조작정보’ 조항은 더 모호하고 방대해서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미통위 측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판례가 쌓이면 기준이 정립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7·7법 시행 후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소원 청구와 재(再)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p> <p contents-hash="4bcffe0d1136e69202830ca4096a83cb12f26a8ae86f87f41b78b600a0a55fe6" dmcf-pid="VeM5fjHlC3" dmcf-ptype="general">한기호 기자 hkh89@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키플레이어에이전시, 현역 프로 선수 대상 무료 법률 상담 지원 07-09 다음 맥그리거 "모두 입 다물게 할 것" vs 할로웨이 "다신 못 돌아오게"... 12년 만의 재격돌, 신경전 '후끈' 07-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