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신고 포상 지침 제정…31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 작성일 07-04 19 목록 <div><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7/2026/07/04/0004081363_001_20260704080510094.jpg" alt="" /><em class="img_desc">국민체육진흥공단 전경.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em></span></div><br>[마이데일리 = 심재희 기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이하 체육공단)이 불법 스포츠 도박 예방을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선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및 계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침을 제정했다.<br> <br>체육공단은 고발된 사이트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차단이 결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에게 1건당 1만 5000원(월 한도 150만 원), 계좌는 1건당 10만 원(월 한도 없음)을 준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신고 활성화를 기대한다. 온라인·모바일 불법 스포츠 도박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선제적인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br> <br>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개최로 성행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단속을 위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6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신고는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아울러 불법 스포츠토토 또한 유선 및 온라인에서 상시 신고가 가능하다. 관련자료 이전 “장가연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여”, “서한솔 폭발할 것”…PBA팀리그 올해도 女선수 핵심? ‘OO 사고칠 것’ [SS현장] 07-04 다음 “웰컴백! 닉스고~, 굿바이! 문세영”[2026 상반기 한국경마] 07-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