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때 안면 인증, 대포폰 뿌리 뽑는다 작성일 07-01 4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XkHd4Eoh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da7495411059792a324d2218242b04e4ed37f2f7dd5ebe8931d08bec84cb6c" dmcf-pid="0DPEz1Q9h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0일 서울 중구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관계자가 휴대전화 개통 프로그램을 활용해 안면 인증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1/joongang/20260701000433832ylpl.jpg" data-org-width="1280" dmcf-mid="Fg40NeCEv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1/joongang/20260701000433832ylp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0일 서울 중구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관계자가 휴대전화 개통 프로그램을 활용해 안면 인증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07dba90dd8d578dc1ebbabd4e392c7a7e8b4a30463eee75b23577d3f1773caf" dmcf-pid="pwQDqtx2lY" dmcf-ptype="general">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 인증을 해야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가 본격적으로 강화된다. 생체 정보 수집 문제로 소비자 거부감이 큰 제도인만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p> <p contents-hash="b4ca2f0bc382286e2d059fbd74166fb096e614f6a5533ff526666556776d96d5" dmcf-pid="UrxwBFMVyW"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오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을 포함한 다중 본인확인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판매 직원이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후 구매자 얼굴을 대조했는데, 앞으론 현장에서 구매자의 사진을 찍어 신분증 사진과 대조해 인증해야 개통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타인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을 개통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폰 적발은 2만 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안면인증을 시범 도입했고, 6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의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에 정식 적용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c4096b782da42b64766ce0d0750af3f81776f1a5aa57a3a11c5fcd3ce7788e4a" dmcf-pid="umMrb3RfCy" dmcf-ptype="general">범죄 예방 취지지만, 시범 도입 이후 얼굴 사진 등 민감 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안면 인증 외에도 스마트폰 보유자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 인증, 미보유자의 경우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 대체 인증 수단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안면정보를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휴대전화로 뱅킹과 인증이 손쉽게 이뤄지는 나라인 만큼 대포폰 등 범죄도 많아 본인확인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da971e99ea76efc37a16989e6cdf92d30875b988f69fe8a0ef2c38467fbef807" dmcf-pid="7sRmK0e4lT" dmcf-ptype="general">대안들을 마련했지만, 일각에선 안면 인증 시행으로 인한 정보 유출 우려를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 중국은 2019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도입했지만, 수집된 얼굴 정보가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며 반발이 일기도 했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 실장은 “얼굴 정보를 암호화해 0.04초 동안 저장한 뒤 즉시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전 점검에서도 정보 유출 관련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26e4ba1ef6665b6529feee5d0e6d65b6fc7c864b532c88ab57cc3f554857b9ab" dmcf-pid="zOes9pd8Wv" dmcf-ptype="general">통신 업계에선 안면 인식률이 떨어져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실장은 “안면인증을 먼저 도입한 금융권과 비슷한 수준까지 인식률이 올라왔다”며 “다만 오래된 신분증이나 얼굴 변형 등 변수가 있어 100%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0c1fd474ed0df776b71aeef60d14f41f5d523b56a795f117fa8cc855af35648e" dmcf-pid="qUCpjdhDyS" dmcf-ptype="general">김민정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강원 요트 산증인 김순교 강원특별자치도요트협회장“강릉 사천요트장, 동해안 메카로 키울 것” 07-01 다음 [삼성화재배 AI와 함께하는 바둑 해설] 블루 스폿 07-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