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7월 1일부터 '체육지도자 재교육' 본격 실시→미이수 시 자격정지 처분 작성일 06-30 27 목록 [스타뉴스 | 박수진 기자]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08/2026/06/30/0003448861_001_20260630151307415.jpg" alt="" /><em class="img_desc">/사진=스포츠윤리센터</em></span>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한민수 이사장 직무대행)가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체육지도자 재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br><br>스포츠윤리센터에 따르면 '체육지도자 재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에 따라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가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br><br>이번 교육과정은 총 7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스포츠 인권침해·비리 유형 및 실태 ▲스포츠 인권침해·비리 예방 및 대처방안 ▲스포츠윤리, 차별과 스포츠 문화의 이해 ▲스포츠와 법과 윤리적 이슈 ▲인권 친화적 스포츠 환경 조성 ▲스포츠 인권 전문가 대담 ▲도핑 방지 교육 등이다.<br><br>교육 운영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교육 대상자는 스포츠윤리센터 온라인 교육 플랫폼 '스포츠윤리 런(Learn)'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전 과정 이수 후 설문조사를 완료하면 이수증이 발급된다.<br><br>만약 재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위반 시 서면경고를 시작으로 →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6개월 → 3차 위반 시 자격정지 1년 처분이 내려진다. 센터는 대상자가 기간 내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펼칠 계획이다.<br><br>한민수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직무대행은 "체육지도자의 윤리 의식은 건강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재교육을 통해 체육지도자의 인권·윤리 역량을 높이고, 스포츠 현장에 상호 존중과 공정의 가치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br><br>한편 체육계 내 폭력·성폭력·인권침해·비리 등 부당한 일을 겪거나 목격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통합신고관리시스템 및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과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br><!--article_split--> 관련자료 이전 대구2026 세계대학태권도페스티벌 7월 4일 개막 06-30 다음 7월 소멸 스포츠토토 미수령 적중금 10억원 육박 06-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