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딥-메디컬 생존게임] 보건소 예방 접종 후 장애에도 “과실 없음” 판결한 법원 작성일 05-18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건소 예방접종 후 신경다발 염증<br>보상위 인과관계 인정 후 1차 보상<br>5년 후 장애 계속, 추가 배상 청구<br>法 시효 소멸·과실 불인정 ‘기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Sn6H94qtx"> <div contents-hash="568476072c17c72687b85cd6d1dce632cf890107b5531b5552008ba754fc0c7b" dmcf-pid="HvLPX28BYQ" dmcf-ptype="general"> 병원에 걸어 들어갔던 환자가 싸늘하게 식어서 돌아옵니다. 가족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자와 가족이 의료기관의 책임을 입증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와 함께 다양한 의료분쟁 판례를 분석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지 톺아보려 합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ed60e8fa1205f293983c312bc1b16521b1bff6ed61903bd8df424a0ad9e689" dmcf-pid="XToQZV6b1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의원에 붙어있는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내 포스터(왼쪽)와 주사를 접종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없음.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8/ned/20260518112526935tubv.jpg" data-org-width="1280" dmcf-mid="WkGvJOlwY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ned/20260518112526935tub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한 의원에 붙어있는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내 포스터(왼쪽)와 주사를 접종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없음. [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f5e46ccb9aea7e30afc250a874a7aacb5918be500d9b5c52676f2065c9c1c73" dmcf-pid="ZN90wZFY56" dmcf-ptype="general">흔한 ‘독감 예방 접종’이라고 생각했다. 군포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학교 예방 접종이라 일말의 불안조차 느낄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예방 접종 이후, 중학생이었던 아들은 이전과 달라졌다.</p> <p contents-hash="411ca5bea5450220757e719781d1784d35b86ab6cd8b4db2958d7240a57d681e" dmcf-pid="5j2pr53GH8" dmcf-ptype="general">지난 2009년 11월 18일.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 A씨는 군포시 보건소에서 진행한 ‘신종플루 예방 접종’을 받았다.</p> <p contents-hash="925b6cb8f37af63b26f3f05acb96713baf0e38d04b762759fdebb11cc7fde16a" dmcf-pid="1AVUm10HZ4" dmcf-ptype="general">불행은 빠르게 찾아왔다. 예방 접종 순간부터 극심한 통증이 A씨를 덮쳤다. 일반적인 통증 호소보다 과하다고 판단한 보건소 의료진은 주입한 주삿바늘을 뺐다. 그리고 같은 주삿바늘을 다시 한번 찔렀다.</p> <p contents-hash="cd0edf4f6eb04f51ecbdfcc08a01629fb496053f044b266bdd10e13406cac70e" dmcf-pid="tcfustpXYf" dmcf-ptype="general">접종 후 한 시간가량 지나자 A씨의 왼쪽 팔이 붓고, 저리기 시작했다. ‘상완신경총신경염’ 증상의 시작이었다.</p> <p contents-hash="759a6d72cb9256bf8f23538a8be452ee02b71da320816fde29ebe898c6b92567" dmcf-pid="Fk47OFUZXV" dmcf-ptype="general">상완신경총신경염이란 어깨와 팔로 가는 신경 다발에 염증이 난 것을 뜻한다. 목에서 나와 팔 전체로 뻗어 나가는 신경들이 복잡한 지하철 노선처럼 엉켜 있는 곳이 상완신경총인데, 여기서 발생한 염증으로 말초신경에 장애가 나타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c493d324aaa0d53f93b3b3712ecb6324579c2ce90817dc96091363cdddb0244" dmcf-pid="3E8zI3u5t2" dmcf-ptype="general">상완신경초신경염은 칼로 베는 듯한 극심한 통증, 통증이 사라진 후 마비·근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예방 접종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빈도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389410a1a56144226270ef4a4a58b7eae6893ed5ebe2723f1fb92567ac4339bb" dmcf-pid="0D6qC071Z9" dmcf-ptype="general">예방 접종이 있던 그날 이후, A씨는 이듬해 4월까지 병원을 옮겨 다니며 통증과 부종을 치료했다.</p> <p contents-hash="0f537ea91e9781f0daddcf274c91bcbb451af6a49fb170faba207064164a0f3f" dmcf-pid="pwPBhpzt1K" dmcf-ptype="general">당연히 예방 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청구에도 나섰다.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보상위)’는 예방 접종과 상완신경총신경염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2010년 4월~2014년 4월까지 ‘보상금’ 약 92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6fabae418b6fd81fd64020ff76b0389dc579be79b4a7e4ea5057930eacd0b2" dmcf-pid="UrQblUqF1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사를 접종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없음. [A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8/ned/20260518112527230keht.jpg" data-org-width="1280" dmcf-mid="YJ8zI3u5X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ned/20260518112527230keh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사를 접종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없음. [AP]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ce0b10136488712d2693c638fb8082c6b5729a88a164b00cbc358846329e2ac" dmcf-pid="umxKSuB3YB" dmcf-ptype="general"><strong>2018년까지 이어진 치료, 국가배상청구 돌입</strong></p> <p contents-hash="689aa860c1934a278e37099e8c7db47adc0a22fe8bff7d50ea4167033ab8cdbe" dmcf-pid="70sNBigR5q" dmcf-ptype="general">그렇게 끝인 줄 알았던 A씨의 치료는 해를 넘어서도 계속됐다. 상완신경총신경염 치료가 2018년 2월까지 이어졌고, 같은 해 11월에는 수부, 손목, 팔꿈치 관절에 ‘관절염’ 의심 소견이 확인됐다. 병원을 옮겨 시행한 근전도검사에서 좌측 상지 근육에서 탈 신경 소견이 나왔다.</p> <p contents-hash="4fb6da5c51c4fee68de6e7f08812a718f8b399b1eb4ec4d276a1c38dddfdf4a3" dmcf-pid="zpOjbnae5z" dmcf-ptype="general">A씨와 가족은 병증이 계속되고 있고,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신체장애가 ‘5년’ 동안 유지됐다고 봤다. A씨와 가족이 ‘국가배상 청구’, 즉 2차전에 돌입한 이유다.</p> <p contents-hash="c1513311f8a7623098d78f95603087a6c940726189d6078ec7b575a2961b5453" dmcf-pid="qUIAKLNdX7" dmcf-ptype="general">이들은 군포시 보건소의 ▷예방 접종 주의 의무 위반 ▷주삿바늘 재활용에 따른 상완신경총신경염 발생 ▷상완신경총신경염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기 결정권 침해 등을 주장했다.</p> <p contents-hash="1265da5cb80750dffa7de02f202012d1cc0fa2050bf2d1d00acac3138b5097f2" dmcf-pid="BuCc9ojJ1u" dmcf-ptype="general">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상완신경총신경염은 백신에 의한 것일 뿐, 보건소 의료진의 예방 접종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 아니고 ▷예방 접종 가정통신문을 배포했기 때문에 설명 의무 위반도 없었으며 ▷예방 접종 당시 의료 수준에 비췄을 때 상완신경총신경염 예견이 어려웠다 등을 들어 설명 의무 위반도 없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be9be852eee84fbdc08972c9590d0123a4425190e861abad6e0138d596420dc9" dmcf-pid="b7hk2gAiGU" dmcf-ptype="general">특히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및 제1항 등을 근거로 A씨와 가족의 국가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최초 예방 접종 일인 2009년 11월 18일, 늦더라도 보상금 지급 시기인 2010년 10월로부터 ‘5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802df0bc04620c392d5b7c836f40a2b3df69c0af2b32db35ce900e8d6038f69" dmcf-pid="KzlEVacnZp" dmcf-ptype="general">A씨와 가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날은 2018년 6월 27일,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442599ad22d1815a7288efe8414febd4147dc8a429db055189efd21b1cf75c80" dmcf-pid="9qSDfNkLt0" dmcf-ptype="general"><strong>‘피고’ 대한민국 손 들어준 법원 “소멸시효 완성”</strong></p> <p contents-hash="ddb74f035579afb3191c55186073cee643fe320113679d25bbec60cabef7fae4" dmcf-pid="2Bvw4jEo53" dmcf-ptype="general">결론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도현)은 A씨와 가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설명 의무 위반 ▷예방 접종 상 과실 여부 등 쟁점에서 모두 피고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p> <p contents-hash="90d7c23b6533158265355a455244631c95780a9a5869cdd90f17296bf09a09a6" dmcf-pid="VbTr8ADgHF" dmcf-ptype="general">세부적으로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A씨와 가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90a72b3924b919b977bab93c071ea33c2acbb435286adbc07832d057e104151a" dmcf-pid="fKym6cwaXt" dmcf-ptype="general">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f3db5390b4aafc1e2a7383d6bf523389a848ad22c1b08f792485e6b2077bd39" dmcf-pid="49WsPkrN11" dmcf-ptype="general">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보건소가 학교를 통해 배부한 안내문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 중 상완신경총신경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서도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춰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p> <p contents-hash="4981856bb9ca4690936ade21bb6c3b1233337ac6af7c6ed57ec44fbfc108a490" dmcf-pid="83maqJoMH5" dmcf-ptype="general">또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인용해 “예방 접종 후 상완신경총신경염이 생긴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2002년경 ‘한 건’ 외에 보고된 바 없다”며 “의료진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거나 예방 접종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춰 예견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3cbe10b7569927241e6fe27443cc3380f19abc535697c6727ef4ab3d6f69aed" dmcf-pid="60sNBigRXZ" dmcf-ptype="general">예방 접종 상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준용했다. 일반인이 의사의 의료 행위의 과정에 주의 의무 위반이 있는지, 주의 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밝혀내기 어려운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난 2015년 10월 15일 대법원 판례다.</p> <p contents-hash="5e75802ee89d76b68fe924feeb3daab961d7774c370239e9ebf4c2511e850e1c" dmcf-pid="PpOjbnae1X" dmcf-ptype="general">여기에 서울대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더해 A씨의 상완신경총신경염 증상이 백신에 따른 인과관계라고 판단된다는 점(예방 접종 상 과실이 아니라는 뜻), 동일 환자에게 이미 소독된 부위에 같은 주삿바늘을 다시 주입하더라도 감염 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작다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와 가족의 주장을 물리쳤다.</p> <p contents-hash="2d5b2c5f83ef365a2b6623de5b75dd429e6598373dffba549fc60d49592dd10f" dmcf-pid="QUIAKLNdYH" dmcf-ptype="general">고재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구글 새 AI는 만능박사’ 스마트폰 넘어 웨어러블·차량까지 05-18 다음 이동통신 역성장인데 마케팅비 9% 폭발…'아이폰18 출혈경쟁' 참을 수 있을까 05-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