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시 최대 2억원…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운영… “자발적 신고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핵심” 작성일 05-18 23 목록 <table class="nbd_table"><tbody><tr><td>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96/2026/05/18/0000744542_001_20260518064911080.png" alt="" /></span> </td></tr><tr><td> 사진=한국스포츠레저 제공 </td></tr></tbody></table> <table class="nbd_table"><tbody><tr><td>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96/2026/05/18/0000744542_002_20260518064911241.png" alt="" /></span> </td></tr><tr><td> 사진=한국스포츠레저 제공 </td></tr></tbody></table> <br>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한국스포츠레저㈜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br> <br>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 홍보자 등 관련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br> <br> 이와 관련해 불법스포츠도박을 운영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경기의 승부조작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 원, 불법스포츠도박 ▲이용 ▲홍보 ▲시스템 설계 ▲중계·알선 ▲운동경기 정보 제공 등의 행위 신고는 최대 1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br> <br>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신고하려면, 메인 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사이트 주소(URL), 접속 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고 채증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이후 제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건당 1만5000원, 1인당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br> <br> 다만 무제한 동일 도박사이트 복제 및 URL 생성 기능이 있는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사이트의 최초 신고자 외 신고포상금이 제한될 수 있다.<br>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 신고는 사이트 신고와 함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한도 무제한)이 지급된다.<br> <br> 포상금 지급 결과 혹은 안내 내용은 휴대폰 문자(LMS) 전송 방법을 통해 통지되기 때문에 신고자는 신고센터에 등록된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br> <br> 한국스포츠레저 관계자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의 핵심”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사회적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br> <br> <table class="nbd_table"><tbody><tr><td>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96/2026/05/18/0000744542_003_20260518064911305.jpg" alt="" /></span></td></tr></tbody></table> 관련자료 이전 “좋대서 구독했더니 뻑하면 먹통”…클로드, 1년중 5일은 못쓴다 05-18 다음 송가인, 베트남 밤을 적셨다…700석 채운 K-트롯 여제의 위엄 05-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