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독점 논란에 제동…KBS·MBC 재판매 의무 추진 작성일 04-29 1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0/2026/04/29/0003716222_001_20260429170310212.jpg" alt="" /><em class="img_desc">KBS 여의도 사옥 / KBS 제공</em></span>이른바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기 위해 민영방송사 등이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따더라도 KBS나 MBC에 재판매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br><br>29일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방송사 등이 해당 행사 중계권을 확보할 경우 KBS·MBC에 중계권을 넘겨야 하고, KBS·MBC도 중계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중계권 확보 사업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행사 개최 1년 전까지 중계권 계약 주요 내용, 재판매 여부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담았다.<br><br>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중계권 계약 시점이 언제든 상관없이 공포 이후 개최되는 행사의 중계권부터 재판매 의무가 생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JTBC가 이미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2030년 월드컵부터 해당 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앞서 JTBC는 2019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2024년 국제축구연맹(FIFA)과 계약해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한 바 있다.<br><br>이를 두고 ‘소급 입법’ 논란이 벌어졌고 국민의힘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이날 표결 직전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이 부진정 소급입법(법 시행 전부터 시작됐지만 진행 중인 행위에 대한 입법)으로 위헌이 아니다”라는 방미통위 해석을 근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br><br>민주당은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JTBC가 독점 중계하며 중계권 논란이 재점화되자 해당 법안 추진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5일 “우리 국민 누구나 쉽게 국제대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br><br> 관련자료 이전 지난해 남중부 준우승 남한중, 우승 재도전 시동 04-29 다음 새 복싱 기구 월드 복싱, 러시아 선수 중립국 신분 출전 허용...국기·국가 사용 금지 04-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