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몽규 중징계 요구’ 문체부 손 들어줬다 작성일 04-23 24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5/2026/04/23/2026040717123487901_1775549554_0029723496_20260423155009704.jpg" alt="" /><em class="img_desc">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7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em></span><br><br>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대한축구협회 주요 인사들에 대해 강도 높은 징계를 요구했던 문화체육관광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br><br>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3일 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br><br>앞서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비롯해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발견됐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정 회장과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 임원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br><br>문체부 처분에 불복한 협회는 재심의 신청이 기각되자 지난해 초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이 잇따라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문체부의 조치 요구는 그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br><br>정 회장은 그사이 축협 회장 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지난해 2월 진행된 선거에서 총 유효투표 183표 중 156표를 얻어 4연임에 성공했다.<br><br>이날 본안 소송에서 협회가 패소하면서 문체부 처분의 효력은 회복됐다. 다만 협회가 문체부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정 회장 등에 대한 징계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공공감사법에 따라 협회가 문체부의 조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행하지 않아도 문체부는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 직접 징계하거나 조치를 이행할 강제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男 빙구, 19일 에스토니아와 서울서 19년만의 평가전 개최 04-23 다음 2026 NH농협은행 한국여자바둑리그, 선수선발식까지 완료…5월28일 스타트! 04-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