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정부 정책 왜곡도 허위정보?…방미통위 "중대성 판단 기준일 뿐" 작성일 07-08 2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UUv7aYCY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307808e7f6bfb5c698aa5afe97faec4bac52d7274f77dd434abd3a00c9a3bc" dmcf-pid="BuuTzNGhZ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8/moneytoday/20260708182710001zdbf.jpg" data-org-width="1200" dmcf-mid="zqft8spX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8/moneytoday/20260708182710001zdb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b64a53023d10438e044a2772aa9080bac7683e610e4d5fe742b238d26c8fbc4" dmcf-pid="b77yqjHl1K" dmcf-ptype="general"><br>'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bb2e0f88cd8286f2c948afdb97ccfd96f506b5b716713b7f1460e3c0795a7dec" dmcf-pid="KzzWBAXS5b" dmcf-ptype="general">네이버(NAVER),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 틱톡 등 8개사가 규제 대상 플랫폼으로 선정됐다. 이들 사업자의 팩트체크를 도울 사실확인 단체는 현재 JTBC가 유일하다. 방미통위는 현재 3개 단체가 추가 신청 후 결과를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7ffa009726010d6db32d6fd4787c8df34fe86cbd5861ee90221806dd8cc114b" dmcf-pid="9qqYbcZvGB" dmcf-ptype="general">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아래는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p> <p contents-hash="3193a6ac42baa37ae5e5415faa4909c8f99a67a9fc02542a0d748d6d702cb7c3" dmcf-pid="2BBGKk5TGq" dmcf-ptype="general">-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해졌나.<br>▶네이버(NAVER),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 틱톡 등 8개사가 방미통위 내부 데이터에 따라 대상으로 판단돼 이날 오전에 문서로 통보했다. 이견이 있는 경우 일주일 내 소명할 것도 요청했다. 현재 자율 규제 정책에 관한 기본적 내용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할 수는 없다. 사업자들이 신속하게 자율 규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협업하겠다.</p> <p contents-hash="db89c7ef876ff5237521817b3b63603f6a46c867b34dfb12cf8a52eb74c35eda" dmcf-pid="VbbH9E1yXz" dmcf-ptype="general">-JTBC가 국제팩트체크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유일한 사실확인 단체인지.<br>▶현재 JTBC가 유일하다. 3개 단체가 추가 신청 후 인증을 대기 중인 만큼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업자의 선택사항인데, 아직 JTBC와 함께 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곳은 없다.</p> <p contents-hash="4f7484f7a4150b415ea8380d48ae9beb66622b86acff43c711e781fda562fe22" dmcf-pid="fKKX2DtWG7" dmcf-ptype="general">-방미통위가 불법·허위조작정보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할 것인지.<br>▶방미통위는 사업자가 신고 접수를 잘하는지, 신고 접수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지 등을 검토한다. 방미통위는 사후적으로 사업자들이 자율 운영 정책을 잘 운용하는지 조사·감독할 권한이 없다.</p> <p contents-hash="a2b5d6bbc2f53c3e48f9dec0817f394fe32164cd900ee2b2ea21acbb797d7738" dmcf-pid="499ZVwFYYu" dmcf-ptype="general">-풍자·패러디는 예외 대상인데 누가 판단하는지.<br>▶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방미통위가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면, 정부가 판단 기준을 정해주는 셈이 돼 과도한 개입이 된다. 최종 판단은 법원에 위임돼있다. 법원의 판례가 쌓이면 구체적인 기준이 성립될 것으로 본다.</p> <p contents-hash="e2fabdd15ff5769d06806c4a252d8a77945bbe27057362a0466be6eb7d100443" dmcf-pid="8225fr3GGU" dmcf-ptype="general">-과징금은 2회 이상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적용되지만, 가중 손해배상 청구는 1회 게재만으로도 가능해 우려가 있는데.<br>▶불법·허위조작 정보 요건이 구체적이라 괜찮다고 본다. 또 공익 목적 정보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다. 유포 당시에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도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다층적인 보호 장치가 포함돼있다.</p> <p contents-hash="7c993ac98a193f6de84f71eff536cf342383d35a24dd608e61eb5a0c4f5d959b" dmcf-pid="6VV14m0HGp" dmcf-ptype="general">-법원 판결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혼란이 예상되는데.<br>▶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보다는 법원에 최종 판단을 맡긴다는 게 이 법의 취지다. 판례가 축적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조처할 수는 있다. 사업자의 조치에 문제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방미심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다양한 보호 조치가 있다.</p> <p contents-hash="4bf18fc9a4d1ded740c5897cb8bbe6601d6beaef719b3a133d7c0d1da803f5d4" dmcf-pid="PppSugWI50" dmcf-ptype="general">-해외 플랫폼에 유튜버 등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게재한 자의 신상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br>▶명예훼손에 관한 분쟁 조정을 맡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불법·허위조작 정보 관련 분쟁도 맡는다.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부는 각 사업자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재 불명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현행법상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미국 사업자인 경우 미국 법원을 통하는 등 기존 방식을 따라야 한다. 보완책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p> <p contents-hash="b5471fc44eed184a18df51f994e478111fc40bd0c64fd11480cc16cfe97ba063" dmcf-pid="QUUv7aYC53" dmcf-ptype="general">-투명성 센터는 언제부터 운영되는지.<br>▶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 예비비를 편성해야 하고 투명성 센터 운영이 지연되고 있다. 구축된 후에는 사실확인 단체의 사실확인 활동, 교육, 연구 활동 등에 28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p> <p contents-hash="bba4c2216657e87bfac8730e2f20e6007a90fa8d59b7bb1c6915904284258f37" dmcf-pid="xuuTzNGhXF" dmcf-ptype="general">-과징금 부과 기준에 '정부 정책 왜곡'이 포함됐는데.<br>▶부과 기준은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했는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다. 고의·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p> <p contents-hash="586627a041b95367eb8b39d8cc40879471e0a61d1bc686a1902d9b4fd03a771a" dmcf-pid="yccQE0e4Yt" dmcf-ptype="general">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utm_medium=article_text_ad&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문자 다음은 목소리…B2B 시장 뛰어드는 ‘음성 AI 벤처’ [스타트업 스트리트] 07-08 다음 대한체육회 "배재고 징계, 이르면 이달 말 공정위서 재심의" 07-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