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 작성일 07-07 11 목록 <strong>6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수사2계4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 3명 비리의혹 증거불충분 불송치 통보</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629/2026/07/07/20265661178338773200_20260707103212566.jpg" alt="" /><em class="img_desc">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비리의혹과 관련해 1년이 넘는 조사를 받은 끝에 경찰의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방았다.사진은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베를린홀에서 열린 'K-축구 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유승민 회장. /송호영 기자(현장풀)</em></span><br><br>[더팩트 l 유병철 전문기자] 경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비리의혹과 관련해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다.<br><br>7일 체육시민연대 등에 따르며 6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수사2계4팀)는 유승민 체육회장(전 대한탁구협회장),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전 대한탁구협회 부회장),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복수의 고발자들에게 통보했다.<br><br>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유승민 정해천에 대해 인센티브 관련 엄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가대표 선발 관련 업무방해죄 성립에 대해서도 유승민 김택수의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 또 디비전리그 경기장 선정, 미국리그 견학, 대한항공 후원 항공권 사적 이용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br><br>오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향후 체육계에서 더욱 탄탄한 입지를 굳히게 됐다. 반면 체육시민연대 등 고발자들은 경찰이 수사 지연 및 부실 수사로 유승민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의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br><br><b>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b><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br><br> 관련자료 이전 [AI는 지금] 생산성보다 통제…빅테크, 외부 AI 코딩도구 의존 줄인다 07-07 다음 세계 114위 페리, 윔블던 남자단식 8강 진출 07-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