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한민국, 노인체육진흥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상배 칼럼] 작성일 07-07 13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1050만 노인시대… “노인체육을 예방복지의 중심축으로 세워 건강수명과 국가경쟁력을 높여야”</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6/07/07/0001252162_001_20260707092217089.png" alt="" /><em class="img_desc">노인체육 활성화 이미지. AI 생성</em></span><br>[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05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머지않아 국민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노인이 되는 시대가 현실이 된다. 이는 단순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의료와 복지, 재정, 노동시장, 지역사회 운영까지 국가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다.<br><br>그동안 정부의 고령화 정책은 연금과 의료, 돌봄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물론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이다. 그러나 초고령사회에서는 치료 중심의 복지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제는 병이 생긴 뒤 치료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병들기 전에 건강을 지키고, 스스로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br><br>그 출발점이 바로 노인체육이다.<br><br>노인체육은 단순한 건강체조나 여가 프로그램이 아니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근감소증과 낙상을 예방하고, 고혈압·당뇨병·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이다. 치매 예방과 우울감 감소는 물론, 삶의 활력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br><br>특히 노인체육의 가장 큰 가치는 사람을 다시 사회와 연결한다는 점이다. 함께 걷고 운동하며 이웃과 교류하는 과정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줄이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힘이 된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고독사와 사회적 단절을 예방하는 데에도 노인체육은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br><br>결국 노인체육은 단순한 체육정책이 아니라 건강복지이며 예방복지다. 의료비 절감 정책이고 지역사회 돌봄 정책이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 투자다. 병원을 늘리는 것보다 병원에 갈 사람을 줄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며, 요양시설을 확대하는 것보다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복지의 핵심이다.<br><br>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br><br>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생활체육 전반을 규정하고 있지만 노인체육을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영역으로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다양한 노인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지속성도 부족하다.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 역시 대부분 단기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br><br>노인스포츠클럽과 노인체육동호회, 고령친화 체육종목은 전국 곳곳에서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법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 프로그램은 있지만 지속 가능한 조직이 부족하고, 행사는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행정과 전문인력은 충분하지 않다. 초고령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임에도 제도는 여전히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br><br>이는 우리 사회 복지정책의 모순이기도 하다. 병원비와 요양비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작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예방체육 기반에는 충분한 관심과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방보다 치료에 더 많은 비용을 쓰는 구조로는 급속한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br><br>이제는 국가가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br><br>초고령사회에 맞는 ‘노인체육진흥 및 건강복지형 체육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노인체육진흥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정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체부는 체육 프로그램과 전문지도자 양성, 시설 지원을 담당하며 복지부는 건강관리와 성과평가를 맡는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br><br>아울러 지역마다 노인스포츠클럽과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대한노인체육연합회와 지방노인체육연합회 등 전문조직을 제도권 안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br><br>다만 이러한 제도는 특정 단체를 위한 지원이 아니라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예산 지원과 회계공시, 외부감사, 성과평가, 지도·감독 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조직의 이름이 아니라 역할과 성과이며, 규모가 아니라 국민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이다.<br><br>선진국들은 이미 노인의 신체활동을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건강수명이 연장되면 의료비와 돌봄 비용은 줄어들고, 노인의 사회참여와 자원봉사, 지역사회 활동은 더욱 활성화된다. 건강한 노인은 국가의 부담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자산이다.<br><br>우리 역시 노인복지를 단순한 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건강하게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노인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복지이며 가장 지속가능한 국가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br><br>초고령사회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재다. 국가 경쟁력은 병원을 얼마나 많이 짓느냐가 아니라, 노인이 얼마나 건강하게 생활하고 지역사회에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br><br>노인체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제는 노인체육을 여가의 한 분야가 아니라 예방복지의 중심축으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노인체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1050만 노인시대, 건강·복지·체육을 하나로 잇는 새로운 국가전략이 절실하다. 지금이 바로 노인체육진흥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다. sangbae0302@sportsseoul.com<br><br> 관련자료 이전 NH농협카드, 팀리그 초반 2연승 질주 07-07 다음 ‘강호의 귀환’ NH농협카드, PBA 팀리그 2연승 질주…단독 선두 우뚝 07-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