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도박 신고하면 포상금…체육공단, 신고 포상 지침 제정 작성일 07-03 20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체육공단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신고 활성화 기반 마련"</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6/07/03/NISI20240508_0001545078_web_20240508140837_20260703113717074.jpg" alt="" /><em class="img_desc">국민체육진흥공단 전경.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및 계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br><br>체육공단에 따르면 신고자가 고발한 사이트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사이트 차단이 결정되면 사이트는 1건당 1만5000원(월 한도 150만 원), 계좌는 1건당 10만원(월 한도 없음)의 포상금을 지급한다.<br><br>이번 지침 제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신고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된다.<br><br>체육공단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신고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br><br>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개최로 성행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단속을 위해 7월31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br><br>신고는 유선(1855-0112) 또는 온라인(singo.ngcc.go.kr)으로 할 수 있다.<br><br>한편, 불법 스포츠토토 또한 유선(1899-1119) 및 온라인(cleansports.kspo.or.kr)을 통해 상시 신고가 가능하다.<br><br> 관련자료 이전 '수건 도둑' 별명에 쑥스러운 미소...시비옹테크, 윔블던 3회전 진출 07-03 다음 열대야 없고 소나기 잦았던 6월…장마는 늦어져 07-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