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주마에 금지 약물 투약 몽골인 조련사 2명 입건 작성일 07-02 41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7/02/C0A8CA3D000001542C1CE0BA000C2664_P4_20260702194416901.jpeg" alt="" /><em class="img_desc">제주 서부경찰서<br>[연합뉴스TV 캡처]</em></span><br><br>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는 경주마에 금지약물을 투약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30대 몽골인 민간 조련사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br><br> 외부 위탁 조련사인 이들은 경주마 3마리에 근육강화제이자 금지약물인 '난드롤론'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지약물을 투약한 경주마들은 올 상반기 경기에 출전해 순위권에 들었다.<br><br>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제주경마공원(렛츠런파크 제주) 경주마 500여마리에 대한 약물 전수 조사를 벌인 바 있다.<br><br> koss@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과기부 “5조원·GPU 1만개는 너무 앞선 얘기…프론티어 AI 위해 선택과 집중 필요” 07-02 다음 '조롱 응원' 배재고 6개월 출전 정지…야구계 "과도한 처벌" 07-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