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금융혁신 키운다”…금융위, 핀테크 지정대리인 모집 작성일 07-01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J8gOwFYT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b147d42e12c2aff418c7cbcc8d7c1a014251ff51d7dca75a6511be83cb5900" dmcf-pid="3i6aIr3G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1/dt/20260701150118425xgas.jpg" data-org-width="640" dmcf-mid="tLuPanvmT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1/dt/20260701150118425xga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c9580efb027ea2bacc8d0ae80e2b13a7b3176213248f8757b8fc71a3fd57040" dmcf-pid="0nPNCm0HTy" dmcf-ptype="general"><br>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에 나선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금융회사의 실제 업무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을 확대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d9d8dcf22f6b6f3466f4a5b824d05d789183972d3bb7d7e69c6b9dbdd09cd5b" dmcf-pid="pLQjhspXST"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도 최대 2년 안에 위탁받아 테스트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ae998b510f85b6600cee9a2b9fd1cfd82e5e626cb44a5afbf66eb338c9421288" dmcf-pid="UoxAlOUZlv" dmcf-ptype="general">지정대리인 제도는 지난 2018년 5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37건의 서비스가 지정됐다. 금융위는 최근 AI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금융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상황에서 지정대리인 제도가 핀테크 기업의 기술적 유효성과 시장성을 실제 금융환경에서 검증하는 통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67efc10a66998a428dfc58d2f4af95082d19393fadf2701c9647992e7b17d85a" dmcf-pid="ugMcSIu5CS" dmcf-ptype="general">신청을 희망하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업은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심사 단계와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접수 이후에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 기업은 금융회사와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뒤 시범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p> <p contents-hash="b1f242b9604afb352df0bc933f2673d236a7e0b412e843d744b3b5f62c49c7e3" dmcf-pid="7J8gOwFYWl" dmcf-ptype="general">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기업의 서류 작성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무료 컨설팅도 제공한다. 핀테크지원센터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정대리인 제도 안내와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매칭 지원 등 신청 절차 전반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p> <p contents-hash="218b7249264c662b3fcae23ab9e97e07d1aca3e2650b7baabe8460c534f62d47" dmcf-pid="zi6aIr3GCh" dmcf-ptype="general">업무 협력이 성사된 중소 핀테크 기업에는 테스트 비용 지원 기회도 제공된다. 핀테크지원센터는 테스트에 필요한 비용을 연간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신청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0b0aa39bdc20d686a9a09f4d5ecf6e493c3b36e271215e1857812fd9d4c8338" dmcf-pid="qnPNCm0HCC"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이번 접수를 앞두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했다. 금융·법률·기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심사 전문성을 높였다. AI 기반 금융서비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 활용 서비스에 대한 심사 역량을 강화했다.</p> <p contents-hash="8d417324a9b83d6ca1f32617aecd8753caef0eb20187812ad2a029ddaee92948" dmcf-pid="BLQjhspXvI" dmcf-ptype="general">심사위원회는 신청 서비스의 국내 활동 여부, 혁신성, 금융소비자 편익, 업무 위탁의 불가피성, 시범 운영 준비 상황, 소비자 보호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f61d84c766d3b44b3db736c36d8d51d2b5b5490c06fcfe3146e474209fbece5c" dmcf-pid="boxAlOUZlO" dmcf-ptype="general">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다”며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bf479239b24d10ec9cf7ec49acde5a0c3bc4211937b33eb06f0bd91815af026" dmcf-pid="KgMcSIu5ls" dmcf-ptype="general">김지영 기자 jy1008@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터널 리턴] 크레이버 "재미 만점, 이게 웰메이드지" 07-01 다음 풋살구장도 인증 시대…한국형 인증제 구축 첫발 07-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