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작성일 06-30 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4pOEVcnC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52bce8e00a1347aaa526ebaf323ca541495f1404652a03d5ff15dc4bb80466" dmcf-pid="88UIDfkLl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kbs/20260630180352776hclv.png" data-org-width="640" dmcf-mid="fU8Zynvm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kbs/20260630180352776hclv.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2aa5737b620ffb1856604a5d3f93fce7eceef2fe0b1e98c5b5bdf68ce6f2817" dmcf-pid="66uCw4Eohk" dmcf-ptype="general"> 다음 달 6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인증 절차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실물 신분증 명의자와 실제 소지자가 다른 경우 대포폰 개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p> <p contents-hash="c5c8e91c98e1e3e0553a9f05f41388ee951f00a003f408189650707f2741ccfe" dmcf-pid="Po8Zynvmyc"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daaf37f31be71cd32f890dad38b1d1dfa727a3ab765d986b8dddb2963012a0c" dmcf-pid="Qg65WLTsyA" dmcf-ptype="general">먼저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단계적 시행기간 동안은 안면인증 선택 시 최소 1차례, 최대 3차례의 촬영 단계를 거칩니다. 3차례의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확인 등 대체 인증 수단을 통해 조건부로 개통이 가능합니다. </p> <p contents-hash="c6e588217597ba22eb80e5888096b7f0cfe276d6b38beaccd467f755c14b3e56" dmcf-pid="xaP1YoyOCj" dmcf-ptype="general">오는 10월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 안면인증 단계적 시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후에도 모바일 신분증 소지자는 안면인증 없이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휴대폰에 신분증이 직접 탑재돼 있어 실물 신분증보다 신원확인이 더 확실하게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p> <p contents-hash="fd54be42b0707d5bdcf1bde6fcfe17f9c0c176bf5ec84d3a9500724cff1a5bc2" dmcf-pid="y3vLRtx2CN" dmcf-ptype="general">또 신용불량자・취약계층에게 대출을 대가로 휴대폰을 개통시킨 뒤 요금납부를 하게 하는 내구제 대출을 예방하기 위해 이통사에 대포폰 불법성・처벌 가능성 고지 및 범죄 예방 의무를 부여합니다. 단기간에 여러 대의 고가 단말기를 할부 개통하는 등 대포폰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개통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p> <p contents-hash="91785acaf561ba6011566570d327080dbdc64e0ead7b0ac20aa80305f0eb4704" dmcf-pid="W0ToeFMVWa" dmcf-ptype="general">법인 구비 서류를 위・변조해 법인폰을 부정 개통하는 등의 사례도 예방합니다. 이를 위해 ▲구비 서류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의 일부 법인폰에 대한 실사용자 등록제와 일정 기간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수를 제한하는 다회선 총량제(180일 내 4회선 원칙)도 도입하며, 대포폰 신고포상제 추진을 검토하는 등 부정 개통 단속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방침입니다. </p> <div contents-hash="7debe54e64b4713dc3c5ee928ebd0e2750df1761b32ee9214981ed8f28cd8b15" dmcf-pid="Ypygd3Rfvg" dmcf-ptype="general">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이 각종 민생범죄의 핵심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단계의 본인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다”며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보장되며 대포폰이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관계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a4858fd63029bce7a036a72254036419eba15101cc7ae5328896951ca20d829f" dmcf-pid="GUWaJ0e4So" dmcf-ptype="general">강수연 기자 (kite@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기록도 MVP도 모두 품었다... 이예림·이기원, 대한체육회장배 최고 별로 우뚝 06-30 다음 애플도 눈독 들인 中 CXMT, 텐센트에 4.5조 D램 공급...메모리 자립 본격화 06-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