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거쳐야... 모바일 신분증·초본으로 대체 가능 작성일 06-30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는 6일부터 단계적 시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uyTpIu5G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7acbc5ae310caef595c566fcda2ebf93bc2ebe4c1a2bf4c9f3521d78691765" dmcf-pid="GmiJwQmj1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 정책실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chosun/20260630161617926orej.jpg" data-org-width="4129" dmcf-mid="W0agIdhD1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chosun/20260630161617926ore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 정책실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071a26c8b1a323edfe18e8262f448a5d8c466735eecdd8097012f7b142c6bb3" dmcf-pid="HsnirxsAGG" dmcf-ptype="general">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대포폰 범죄에 사용되는 명의 도용 개통을 막기 위해 다음 달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식 등 다중 본인 확인 체계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안면 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가 10월쯤 마련될 예정인 데다, 개인 정보 보호와 현장 혼란, 이용자 불편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p> <p contents-hash="a882b958ebc2361d9ddd44ccfac18c409f76bde16f2a46807e64c898e0fad7ee" dmcf-pid="XOLnmMOcGY"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 종합 대책’을 밝혔다. 휴대전화가 금융 거래와 본인 인증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위·변조 기술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명의 도용 범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p> <p contents-hash="c3ab2523f35bfe691cbd3995da1e8350e27ebd844ef7736fbd0971ff37b8a50f" dmcf-pid="ZIoLsRIkZW"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다음 달 6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대면·비대면 전 채널에서 신규 개통과 번호 이동 과정에서 다중 인증 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안면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등 대체 수단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면 조건부 개통이 가능하다. 정부는 향후 대체 인증 수단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26f36bd412f0c6e990747b2ad95d61571833050575bdd209510f9d0452f4c06" dmcf-pid="5CgoOeCE5y" dmcf-ptype="general">그러나 안면 인증 도입을 둘러싸고 적잖은 우려가 나온다. 당초 정부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안면 정보의 민감성을 지적하며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체 인증 수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용해 대체 인증 수단을 마련했다. 또 오는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 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를 사후에 보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4557d22b29957d8a6c361aea14cd8da28590949eed8cf30e4c5d41ce5db67cf3" dmcf-pid="1hagIdhDGT" dmcf-ptype="general">통신업계도 현장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시범 운영 기간 중에도 이용률이 낮았고, 의무화 이후에는 개통 절차가 복잡해져 고객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매장 업무 효율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안면 인식률이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조명과 촬영 각도에 따라 인식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데다, 고령층 이용자의 인식률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위·변조된 신분증을 식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점 역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p> <p contents-hash="d9585f68d7f62f4de04b495f0b98d32405d4c84969928f64b833537a7c8603bc" dmcf-pid="tlNaCJlwtv" dmcf-ptype="general">안면 정보의 보안성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다. 인증 과정에서 암호화된 안면 정보가 일시적으로 전송되는데, 이 역시 해킹 등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을 거치며 안면 인식 정확도를 개선했고, 얼굴 원본 이미지는 저장하지 않은 채 특징값만 대조한 뒤 즉시 폐기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불황에도 보안은 못 줄였다…알뜰폰업계 투자 확대 06-30 다음 오사카, ‘올화이트 드레스코드 ’윔블던에 흰색 기모노 입고 코트 등장 06-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