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서 모터보트 타다 과태료 10만원…구명조끼 안 입은 탓 작성일 06-26 37 목록 (부산=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지난 5일 부산 광안대교 인근 바다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멋진 풍광을 카메라에 담던 남성이 해양경찰 단속에 걸려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았다.<br><br>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상 레저 활동을 한 탓이었다.<br><br> 26일 남해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여름철을 맞아 바다에서 수상 레저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br><br> 지난 13일에는 경남 통영 유자섬 앞바다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모터보트를 타던 남성이 순찰 중인 해경에 걸려 과태료를 물게 됐다.<br><br> 거제 옥포항 앞바다에선 지난달 초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바다로 나가던 남성이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br><br>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가운데 구명조끼를 포함한 안전 장비 미착용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br><br> 수상 레저 활동을 할 경우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br><br> 다만 서프보드나 패들보드를 탈 경우 장비와 발목을 연결하는 '보드리쉬'가 안전 장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대체하는 것으로 본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br><br> 하만식 남해해양경찰청장은 "안전한 수상 레저 활동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구명조끼 착용을 포함한 기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6/26/AKR20260626107600051_01_i_P4_20260626145115522.jpg" alt="" /><em class="img_desc">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br>[남해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 ljglory@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테크 차이나] 딥시크, 전 부문 대규모 채용 돌입…'에이전트 AI' 중심 조직 확대 가속 06-26 다음 국가대표 향한 레이스 시작…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강릉 개막 06-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