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민간 SMR 겨냥 신규 원자로 사전검토 제도화 작성일 06-25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건설허가 전 설계 검토…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의무화<br>국외 원전 영향 방사능오염 조사 근거도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x0Fn39UH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4269cb355ec2aed5ab4fffc791822ca60b02a3d1690f6771c11790d8021f56" dmcf-pid="7Mp3L02uX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26-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6.06.25 ⓒ 뉴스1 (원안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5/NEWS1/20260625182744986exvq.jpg" data-org-width="1400" dmcf-mid="UgDkpESrZ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5/NEWS1/20260625182744986exv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26-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6.06.25 ⓒ 뉴스1 (원안위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72dd29cc2564db2abc909c18da3e74167949b57a5754c83df3d80e85004cb89" dmcf-pid="zhnJYiEoGm"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민간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자로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허가 전 단계에서 설계를 검토하는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한다.</p> <p contents-hash="d86871385c4a5dad82ddfcfb7e6cfcf852755bcf8b20d7e9e783f2f7453920bb" dmcf-pid="qlLiGnDg5r" dmcf-ptype="general">원안위는 25일 제2026-10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하위법령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p> <p contents-hash="19bfc67ee6f7de0237c9106fd4aa99102ad51e177da04413ac19ede2fefb07db" dmcf-pid="BSonHLwaHw"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핵연료물질 안전규제 개선, 신규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 제도 도입, 국외 원자력시설 영향에 따른 방사능오염조사 근거 마련 등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p> <p contents-hash="b8853f1284255f81b9573308ac4873f6676dc2a2adf689b96531d1b2a22b91b1" dmcf-pid="bvgLXorNHD" dmcf-ptype="general">사전검토 제도는 건설허가나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인허가 신청 전 원자로와 관계시설 설계를 규제기관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p> <p contents-hash="bcf488a49ef316aaf29f3d9946a6260cf7989a433d654f1aa22179f8d435e518" dmcf-pid="KTaoZgmjXE" dmcf-ptype="general">대상은 기존에 인허가받은 원자로와 안전성 입증 방법 등이 다른 신규 원자로다.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요청서, 설계사항 상세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p> <p contents-hash="7ccced154e051ed42b10aa08563d7b1abfb05518770ed83208ab7208146d03ec" dmcf-pid="9yNg5asA5k" dmcf-ptype="general">개발 단계에서 규제 쟁점을 조기에 확인해 인허가 과정의 불확실성을 낮추려는 취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이 관련 검토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p> <p contents-hash="a56aa1a5d2eeb765003bc3da424b39cee71cb0e18606273f292b9c3294316f4b" dmcf-pid="2Wja1NOctc" dmcf-ptype="general">핵연료물질 사용 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핵연료물질 사용자는 사업소마다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p> <p contents-hash="8d0f70f766ccbeea549be5b40c0e121cf94986ed0a67a032b42f092aa6bae65e" dmcf-pid="VYANtjIk5A" dmcf-ptype="general">정기검사 주기도 위험도에 따라 달라진다. 시설검사 대상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사용자는 매년 정기검사를 받고, 그 외 사용자는 3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매년 검사 대상 시설이라도 자체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연도 정기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3faed3f1cb93f280419d8d8be059e56effcfb01aece66d7b3083abd2b213b144" dmcf-pid="fGcjFACEYj" dmcf-ptype="general">핵연료물질 사용허가 신청 서류도 정비된다. 기존에 5종으로 나뉘어 있던 기술능력 설명서, 방사선 차폐 설명서 등은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로 통합된다. 원안위는 신청자 편의와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b053ac2c7230b8862a772c8fb6c431871a711977474da3a32f1bd07c2a79159" dmcf-pid="4HkA3chDXN" dmcf-ptype="general">해외 원자력시설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방사능오염조사 근거도 마련된다. 국외 원자력시설 운영으로 국내 환경의 방사능오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원안위가 조사계획을 수립해 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기존 중앙방사능측정소는 국가방사능감시센터로 개편된다.</p> <p contents-hash="ab194cf5f823dbc7e0205455d9620ed818caf30c4429d2374dbdd754ed827c80" dmcf-pid="8XEc0klwZa" dmcf-ptype="general">방사선 발생장치 규제 범위도 명확해진다. 기존처럼 개별 장치를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방사선 발생 원리와 에너지 수준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정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장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54de65ef0a5a7f5c5864b38c0e915e31f8a90fc19c98c868774ea85d05f00ada" dmcf-pid="6TaoZgmjXg" dmcf-ptype="general">방사선작업종사자의 수정체 선량한도는 국제 기준에 맞춰 강화된다. 현행 연간 150밀리시버트(mSv) 이내에서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이내로 조정된다.</p> <p contents-hash="313754b0e486071f15a37df155159bc94b4d578c4e8a69ba25e7bfae5bfee17f" dmcf-pid="PyNg5asAXo" dmcf-ptype="general">원안위는 이날 원자로시설 안전등급별 규격, 가동 중 검사, 품질보증 기준에 적용되는 산업표준 관련 고시 3건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p> <p contents-hash="b6f1a5f6d885afe6f1640738f07a0acf9d17b5ae7fc94e33255aea90f19e5882" dmcf-pid="QWja1NOctL"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미국기계학회(ASME) 코드 등 국내외 산업표준의 변경 사항을 반영해 적용 발행년판과 추록을 최신화하는 내용이다. 일부 기술기준을 대체 적용할 때 필요한 요건과 승인 절차도 구체화했다.</p> <p contents-hash="afa311340e0e67edecb0bd5541335034394b483cb17d577d999469e9825fd5d3" dmcf-pid="xYANtjIkHn" dmcf-ptype="general">원안위는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a73a289fe217fc999b2cabff927af4e86b6d026cf3bb123bd64d82a9341bbdd" dmcf-pid="yRU0opV7Gi" dmcf-ptype="general">kxmxs4104@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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