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프로스포츠·공연 입장권 다량 판매자 15명 ‘경찰에 수사’ 의뢰 작성일 06-24 22 목록 <div style="display:box;border-left:solid 4px rgb(228, 228, 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암표 판매 정황 15명, 경찰 수사 의뢰<br>8월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공연법 시행<br>문체부 최휘영 장관 “암표 근절 총력”</div><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6/06/24/0001249711_001_20260624104816993.jpg" alt="" /><em class="img_desc">문체부 최휘영 장관이 대한체육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와 함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입주 회원종목단체들을 만나 추가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em></span><br>[스포츠서울 | 김동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올해 1월5일부터 6월16일까지 프로스포츠와 공연 온라인 암표 신고·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했다. 다량 판매 정황이 확인된 15명에 대해 2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br><br>이번 수사 의뢰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게시된 프로스포츠·공연 입장권 부정판매 의심 사례 중, 동일 계정이 여러 경기의 입장권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특정 경기 입장권을 수십 장 단위로 판매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br><br>문체부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와 주요 플랫폼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판매 계정, 판매 건수, 동일 경기 판매 규모, 판매 금액, 예매처 정보 등을 바탕으로 다량 판매자에 대해 분석했다.<br><br>그 결과 일부 판매자는 판매 건수가 총 100건, 판매 추정 금액은 5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경기에서 수십 장 규모의 입장권을 판매한 정황도 확인됐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6/06/24/0001249711_002_20260624104817043.jpg" alt="" /><em class="img_desc">2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6 KBO 리그 LG와 KT의 경기에서 야구팬들이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다. 잠실 | 박진업 기자 upandup@sportsseoul.com</em></span><br>문체부는 이러한 다량 판매 양상이 통상적인 개인 간 양도나 정상적인 예매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일 경기 입장권을 다량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자동화 프로그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권을 구매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br><br>이에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해당 입장권의 확보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했다.<br><br>문체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예매처, 프로스포츠 단체와 협력해 다량 판매·반복 판매 등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의심 거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례는 관계기관에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6/06/24/0001249711_003_20260624104817083.jpg" alt="" /><em class="img_desc">KIA가 1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두산과 2026 KBO리그 정규시즌 경기를 치른 가운데 2만500석이 매진됐다. 11경기 연속 매진으로 구단 최장 연속 경기 매진 타이 기록이다. 하루 뒤인 14일도 매진되면서 신기록을 달성했다. 사진 | KIA 타이거즈</em></span><br><b>◇개정 국민체육진흥법·공연법 시행, 매크로 사용 여부 관계없이 모든 부정거래 금지, 처벌 대폭 강화</b><br><br>아울러 문체부는 오는 8월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공연법 시행에 맞춰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 과징금, 신고포상금 등 하위법령 정비와 신고기관 운영도 계속 준비하고 있다.<br><br>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공연법에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거래를 금지한다.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br><br>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다량의 입장권을 반복적으로 확보해 재판매하는 행위는 스포츠 팬과 공연 관람자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침해하고, 공정한 예매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br><br>이어 "문체부는 수사기관과 협력해 현행 법령상 대응 가능한 매크로 사용 의심 사례에 대해서부터 엄정히 조치하고, 개정법 시행에 맞춰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aining99@sportsseoul.com<br><br> 관련자료 이전 올해 한미과학행사에 엔비디아 공동창업자 온다 06-24 다음 ‘K-타이슨’ 고석현, 레보스노야니 상대 4연승 사냥 06-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