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위반 1위 '구명조끼'…해경, 집중 단속 '엄정 대응' 작성일 06-24 36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무면허·미신고 등 안전불감증 심각…특별단속으로 사고 예방 강화</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6/24/AKR20260624067200062_01_i_P4_20260624104118209.jpg" alt="" /><em class="img_desc">동해해경, 구명조끼 현장 집중 단속 강화<br>[동해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2023년 이후 최근 3년간 동해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미착용'(16건)으로 나타났다.<br><br> 이어 무면허 조종(7건), 원거리 미신고(7건), 운항 규칙 미준수(6건)로 조사돼 안전 장비 착용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br><br> 이에 동해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수상레저 시즌을 맞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과 함께 현장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br><br> 현행법상 수상레저 활동자는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6/24/PCM20260617000005990_P4_20260624104118214.jpg" alt="" /><em class="img_desc">어선 구명조끼 의무화<br>[삼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 특히 워터슬라이드 이용 시에는 구명조끼뿐만 아니라 안전모를 함께 착용해야 한다.<br><br> 안전 장비 착용 외에도 지켜야 할 안전 수칙으로는 활동 전 기상 확인, 원거리(10해리 이상) 신고, 음주 운항 금지, 운항 규칙 준수 등이 있다.<br><br> 동해해경은 지속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 특별단속 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br><br> 동해해경 관계자는 "즐거운 레저활동을 위해서는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안전한 동해 만들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6/24/AKR20260624067200062_02_i_P4_20260624104118218.jpg" alt="" /><em class="img_desc">수상레저업체 안전 점검하는 해경<br>[동해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 yoo21@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남의 칼'로 또! 해냈다…한국 女 펜싱, 男 이어 금빛 찌르기 06-24 다음 볼빅, 더현대 서울서 체험형 팝업 브랜드존 운영… 야광 골프볼 등 공개 06-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