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프로스포츠·공연 '암표 의심' 다량판매자 경찰에 수사 의뢰 작성일 06-24 25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최휘영 장관 "암표 거래 근절 위해 총력 대응"</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6/06/24/0009020106_001_20260624090908533.jpg" alt="" /><em class="img_desc">방탄소년단(BTS) 완전체 컴백 공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 암표 단속을 알리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6.3.19 ⓒ 뉴스1 최지환 기자</em></span><br><br>(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2026년 1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프로스포츠와 공연 온라인 암표 신고·모니터링 자료를 분석, 다량 판매 정황이 확인된 15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br><br>이번 수사 의뢰는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 게시된 프로스포츠·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 의심 사례 중, 동일 계정이 여러 경기의 입장권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특정 경기 입장권을 수십 장 단위로 판매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br><br>최근 프로야구와 BTS 공연 등에서는 암표로 몸살을 앓고 있다. <br><br>문체부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와 주요 플랫폼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판매 계정, 판매 건수, 동일 경기 판매 규모, 판매 금액, 예매처 정보 등을 바탕으로 다량 판매자에 대해 분석했다.<br><br>그 결과 일부 판매자는 판매 건수가 총 100건, 판매 추정 금액은 5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나의 경기에서 수십 장 규모의 입장권을 판매한 정황도 확인됐다.<br><br>문체부는 "이러한 다량 판매 양상이 통상적인 개인 간 양도나 정상적인 예매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일 경기 입장권을 다량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자동화 프로그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권을 구매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br><br>이어 "이에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해당 입장권의 확보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br><br>아울러 문체부는 2026년 8월 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공연법' 시행에 맞춰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 과징금, 신고포상금 등 하위법령 정비와 신고기관 운영도 계속 준비하고 있다.<br><br>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공연법'에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br><br>최휘영 장관은 "문체부는 수사기관과 협력해 현행 법령상 대응할 수 있는 매크로 사용 의심 사례에 대해서부터 엄정히 조치하고, 개정법 시행에 맞춰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문체부, 프로스포츠·공연 암표상 15명 경찰 수사 의뢰 06-24 다음 퀀타매트릭스 “공동대표 체제 전환과 함께 혁신 진단시장에서 성장 가속화” 06-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