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 만취 소란 체포 후, '머그샷 공개'...'UFC 스타' 포이리에, "나 자신 돌아보는 중" 짧은 입장 밝혀 작성일 06-24 47 목록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39/2026/06/24/0002249198_001_20260624003108695.png" alt="" /></span></div><br><br>[SPORTALKOREA] 김경태 기자= UFC 라이트급 잠정 챔피언을 지냈던 더스틴 포이리에가 공공장소 주취 소란 혐의로 체포된 데 이어, 머그샷(범인 식별용 사진)까지 공개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br><br>미국 격투기 전문 매체 'MMA 파이팅'은 23일(한국시간) "포이리에가 공공장소 주취 소란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br><br>매체에 따르면 포이리에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21일 저녁, 미국 조지아주에서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입건됐다. <br><br><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39/2026/06/24/0002249198_002_20260624003108748.png" alt="" /></span></div><br><br>해당 사건이 일어난 날은 '아버지의 날'이었다. 이는 한국의 어버이날과 비슷한 기념일로, 불과 사건 당일 오전만 해도 포이리에의 아내 졸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행복한 아버지의 날"이라는 문구와 함께, 포이리에가 두 자녀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단란한 가족사진을 게재했었다. <br><br>포이리에가 구체적으로 어떤 난동을 피워 체포에 이르게 됐는지 정확한 사건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는 체포 당일 밤 10시가 지나서야 석방됐고, 다음 날 오전 곧바로 첫 법원 심리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미국 조지아주 법률에 따르면, 공공장소 주취 소란죄는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1,000달러(약 153만 원)의 벌금형, 혹은 이 두 가지 형이 병과될 수 있다.<br><br>논란이 거세지자 포이리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짧은 입장문을 남겼다. 그는 구체적인 해명이나 변명 대신 "모두 사랑한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노력하는 중"이라고 전했다.<br><br><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39/2026/06/24/0002249198_003_20260624003108816.png" alt="" /></span></div><br><br>포이리에는 UFC를 풍미한 스타다. 코너 맥그리거를 두 번이나 쓰러뜨렸고, 저스틴 게이치, 맥스 할로웨이, 에디 알바레즈 등 당대 최고의 챔피언급 파이터들을 연파하며 '명승부 제조기'로 불렸다.<br><br>비록 하빕 누르마고메도프, 찰스 올리베이라, 이슬람 마카체프의 벽에 막혀 정식 챔피언 밸트를 두르진 못했지만, 2019년 잠정 챔피언에 등극하기도 했다. <br><br>이후 포이리에는 지난해 7월 맥스 할로웨이와의 BMF 타이틀전을 끝으로 글러브를 벗었었으나, 지난 1월 게이치와의 3차전을 원한다며 복귀를 시사하기도 했다.<br><br>사진=해피 펀치, 졸리 포이리에 SNS, 게티이미지코리아<br><br>제휴문의 ad@sportalkore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제3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아쉬운 패착 06-24 다음 누구나 AI로 게임 만드는 시대… “경쟁력은 기술 아니라 맥락” 06-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