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복역' 김호중, 가석방 심사 통과..5개월 빠른 "30일 출소"[공식] 작성일 06-23 27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09/2026/06/23/0005559106_001_20260623155218270.jpg" alt="" /><em class="img_desc"> [OSEN=민경훈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졌다.검찰은 전날 경찰의 신청에 따라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소속사 대표와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3 /rumi@osen.co.kr</em></span><br><br>[OSEN=김나연 기자] 가수 김호중이 재판부 선고 형량보다 5개월 빨리 사회로 복귀한다.<br><br>23일 김호중 측 관계자는 OSEN에 "김호중이 가석방 심사에 통과해 6월 30일 출소한다"고 밝혔다.<br><br>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택시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였다.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지만, 김호중은 17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br><br>이에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본인이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도 김호중이 사고를 내기 전 일행과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주류를 곁들인 식사를 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술을 사서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 탓이다.<br><br>이런 가운데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김호중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음주로 인해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br><br>이후 김호중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이에 김호중은 옥중 편지를 통해 "모든 것이 제 잘못이다. 오늘 또 느낀다. 이곳에서 삶의 겸손을 더 비우고, 다윗처럼 같은 실수로 같은 곳에 넘어지지 않는 저 김호중이 될 수 있도록 깎고, 또 깎겠다"는 다짐을 전하기도 했다.<br><br>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김호중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이어 작년 연말에는 '성탄절 특사'를 노리기도 했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이에 김호중은 오는 11월 출소 예정이던 상황. 하지만 약 반년만에 법무부 가석방 심사에 통과하면서 형기의 약 80%만 복역한 채 5개월 먼저 출소하게 됐다.<br><br>/delight_me@osen.co.kr<br><br>[사진] OSEN DB<br><br> 관련자료 이전 정치 논리냐, 균형 발전이냐…반도체 ‘지방 투자론’에 재계 고심 06-23 다음 삼척시청 박찬희 핸드볼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 출격 06-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