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윔블던 챔피언, 도핑 검사 거부로 4년 자격정지 중징계 작성일 06-23 35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6/06/23/0009017948_001_20260623093416439.jpg" alt="" /><em class="img_desc">마르케타 본드로우쇼바. ⓒ AFP=뉴스1</em></span><br><br>(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2023년 윔블던 챔피언' 마르케타 본드로우쇼바(27·체코)가 도핑 검사를 거부했다가 4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br><br>23일(한국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는 지난해 12월 도핑 검사를 거부한 본드로우쇼바에 대해 4년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다.<br><br>이번 징계로 본드로우쇼바는 2030년 6월 21일까지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br><br>본드로우쇼바는 저녁에 불시 검사를 위해 자택을 방문한 도핑 검사관의 출입을 거부했다.<br><br>그는 도핑 검사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는 등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신변에 위협을 느꼈다고 항변했지만, 독립 재판부는 도핑 검사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br><br>본드로우쇼바는 2023년 윔블던에서 온스 자베르(튀니지)를 꺾고 사상 첫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상위 32명에게 주는 시드를 받지 못하고 윔블던 여자 단식 정상에 오른 건 본드로우쇼바가 처음이었다.<br><br>본드로우쇼바는 지난 1월 이후 공식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고, 세계랭킹이 122위까지 떨어졌다.<br><br>그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 관련자료 이전 오타니, 첫 MLB 올스타 최다득표 1위 ‘눈앞’ 06-23 다음 “유해 AI로부터 아이들 지킨다”…조인철 의원, ‘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 발의 06-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