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앱 스위치, 서울전파관리소에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 승소 작성일 06-15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실질적으로 발신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VvPhXXSg6"> <p contents-hash="c425768f0e66569aedf8f744806b057aef842f44ad4cba946e82391a1ffb69ce" dmcf-pid="tD2ObQQ9j8" dmcf-ptype="general">통화 녹음 애플리케이션(앱) 스위치를 운영하는 스위치보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서울전파관리소에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p> <p contents-hash="c7b562568740695c1511b519e0eba7a41e8a74f74302b18d3cb3c8f024d5a5fd" dmcf-pid="FwVIKxx2o4" dmcf-ptype="general">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서울전파관리소는 스위치보드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p> <p contents-hash="1e58f4d91703ce8286506680ee3e9f0d058568058750602812ccbe6e729c9b3f" dmcf-pid="3rfC9MMVAf" dmcf-ptype="general">스위치는 SK텔레콤 ‘에이닷’, LG유플러스 ‘익시오’처럼 통화 녹음 기능을 제공하는 앱이다. 통화 녹음, 텍스트 변환, 인공지능(AI) 통화 요약 등 기능을 갖추고 있다. 에이닷(2022년 5월), 익시오(2024년 11월)보다 앞선 2020년 7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주로 아이폰을 쓰는 KT 이용자가 이 앱을 사용한다. SK텔레콤·LG유플러스와 달리 KT는 자체 녹음 앱이 없는데, 아이폰은 갤럭시와 달리 기본 탑재하고 있는 녹음 기능을 이용하면 통화 당사자에게 “녹음됩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자동 송출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b6e4ee8ee6630833f49a45f73f1f1b500802a6b3023b50a1f757a72e28ba67" dmcf-pid="0m4h2RRfk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위치 앱을 이용한 전화 발신 구조. /그래픽=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5/chosunbiz/20260615161737210kxar.jpg" data-org-width="1657" dmcf-mid="ftP4OYYCg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chosunbiz/20260615161737210kxa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위치 앱을 이용한 전화 발신 구조. /그래픽=챗GP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9dd3a887e53e40135db62c4ee8a0009105fa4e6631ca1c12fa5a122a852d856" dmcf-pid="ps8lVee4g2" dmcf-ptype="general">서울전파관리소는 앞서 2024년 6월 스위치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발신 번호 거짓 표시 금지)을 위반했다며 스위치보드에 시정명령 처분을 했다.</p> <p contents-hash="134d9994aa6959b14521ef523356212567d8ec13eb07de2c89bbe1d6cf1575ef" dmcf-pid="UO6Sfdd8N9" dmcf-ptype="general">스위치보드는 스위치 앱을 통해 발신인(010 번호)이 건 전화를 인터넷 전화(VoIP)로 바꿔 수신인에게 인터넷 전화(070 번호)로 건다. 인터넷 전화로 이뤄지는 데이터로 통화 녹음이 이뤄지므로, 아이폰의 녹음 고지를 피해 통화 녹음을 할 수 있다. 이때 수신인의 휴대전화에는 발신인의 인터넷 전화번호 ‘070-XXXX-XXXX’이 아닌 원래 휴대전화 번호인 ‘010-XXXX-XXXX’에서 걸려 온 전화라고 표시된다.</p> <p contents-hash="720e6bd90bec9b96b7ee15f601736eee9030ebbd571e30eca0ad498f6de2aca1" dmcf-pid="uIPv4JJ6oK" dmcf-ptype="general">서울전파관리소는 스위치가 인터넷 전화(070)로 전화를 걸면서 수신인에게 발신인의 ‘010’ 번호를 표시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424b35a91ea74e435a8e9a92da2985be832e30ad0e415db31a44a7fb316a5bcf" dmcf-pid="7CQT8iiPcb" dmcf-ptype="general">서울전파관리소는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발신 번호 거짓 표시”라며 ‘010’ 번호가 아닌 ‘070’ 번호를 발신 번호로 표시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따른 이용자 보호 대책(환불, 이용 해지 등)을 마련·시행하고 제출하라”고 명령했다.</p> <p contents-hash="63045010baf93e45c876f0ebe40563ba3cfc35e21a6c6f088a5d33346529d870" dmcf-pid="zhxy6nnQjB"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원은 발신인의 이동통신 전화번호를 그대로 수신인에게 표시한 것은 발신 번호의 거짓 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4ff31749eafd3932d9eaaed782c9eef8b1dd6006df46b34c18dcfb15e53958d8" dmcf-pid="qlMWPLLxaq" dmcf-ptype="general">법원은 “수신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발신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그 발신이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는 부차적 문제”라면서 “발신인의 전화번호가 그대로 표출되는 것이 가입자와 수신인 모두의 입장에서 통화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 “‘070′ 번호를 통화의 발신인으로 표시하는 것의 실익을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964b0670425273b09eeb9619bc98c53e0531c7bc4b0741eb02c5ac5324c3e8b" dmcf-pid="BSRYQooMaz" dmcf-ptype="general">법원은 아울러 “서울전파관리소는 2021년 해당 서비스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친 뒤, 별다른 위법 사항이 없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음에도 이 같은 시정 명령 처분을 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했다.</p> <p contents-hash="7b353773dfded0b4ff3b6aa5f84818216992849724e23e825e93c89d497fd25e" dmcf-pid="bveGxggRA7"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오픈워터스위밍 대표팀, 亞선수권 혼성 단체전 6㎞ 은메달 06-15 다음 [PIS FAIR 2026 미리보기] AI 시대, 아이덴티티 보안이 핵심... 인성디지탈-Okta, PIS FAIR 공동 참가 06-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