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증' 제도 보완하라" 개인정보보호위 작성일 05-28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생체인식 민감성 고려한 운영방안 검토 미흡"<br>과기정통부 "대체수단 마련해 7월 본시행 예정대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AlxMsaejU"> <p contents-hash="4792643dc008f14f290d187614473f52a3a2a17dda3ecc6241c766432b8cad96" dmcf-pid="9Lmf4kJ6ap"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겠다며 휴대폰을 개통할 때 신분증 사진과 본인 얼굴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안면인증을 도입하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이유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p> <p contents-hash="2cd2b5a4277cb938e12950280885c234f9160b7d31176620fa95c617097d0bc4" dmcf-pid="2os48EiPc0" dmcf-ptype="general">안면인증 등 생체정보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고, 생체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한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p> <p contents-hash="6f5b4760941b08384c3d4719aed94ae43dbd735f5adcf0739401dc2e8837ecf5" dmcf-pid="VgO86DnQN3"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어 "휴대폰 개통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제도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히 관리되는 안면 등 생체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 관점(PbD)의 운영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과기정통신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p> <div contents-hash="624a99943cdda2273545641d4ed666cd461838f54ec4dcb6e949d17662d2f16c" dmcf-pid="faI6PwLxjF"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휴대폰 개통에 안면인증, 법률적 근거 미흡" </strong> </div> <br>생체인식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다.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률에 안면정보를 휴대폰 개통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허용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게 개인정보보호위의 지적이다. 또 안면인식 외에 대체수단이 보장되지 않아, 정보주체가 안면인식을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문제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17a4bbab46c5601affd2339af782bc61fbcdf3a3364705423484c7a47d3d00" dmcf-pid="4NCPQroMA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5.27. chocrysta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8/fnnewsi/20260528111404070rock.jpg" data-org-width="800" dmcf-mid="bIAqBoPKj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8/fnnewsi/20260528111404070roc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5.27. chocrysta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b4f83d6b1bb4a7c4d069d8d5185da03fecf10b54045230846bf4c25da04b313" dmcf-pid="8jhQxmgRo1" dmcf-ptype="general"> <br>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그래도 '안면인증'해야 한다면, 대체인증 수단 만들라"</strong> </div> <br>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적용 범위와 방법의 실효성·적절성·비례성에 대해 제도 정식 시행 전 충분히 사전검토하고 PbD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할 것 △제도 도입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 소지와 비례해 적합하고 실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민감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해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거나,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관계 법령에 마련하할 것을 권고했다. </div> <p contents-hash="fd385c47cc0e5c6d86fce2152b2abd1bca0e75c2edfe7900b040c1817e6f94aa" dmcf-pid="6AlxMsaeA5" dmcf-ptype="general">법률을 개정하거나,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가 아닌 실질적 대체인증 수단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p> <div contents-hash="2f74602817c077eb0df7582ae0b8c8e97e6e3fcebf8b7f16bc5f5420bb69f516" dmcf-pid="PcSMRONdjZ"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과기정통부 "대체인증수단 마련...7월 본시행은 예정대로" </strong> </div> <br>과기정통부는 "대체인증 수단은 인면인증 제도 도입 당시부터 검토했던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의 권고 내용과 과기정통부의 취지가 다르지 않다"며 "안면인증 외에 실질적인 대체인증 수단을 마련해 오는 7월 안면인증 정식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9865db9a113f98c652f437a7872f2a50a4e8a11ac87749fb166fcf523d877059" dmcf-pid="QkvReIjJAX" dmcf-ptype="general">대체인증 수단으로는 모바일신분증, 영상통화, 홍체·지문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이 검토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아직 대체인증 수단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며, 업계 편의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최종 검토해 정식 제도 도입 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4ec6adf67837f47e225fba2646b414ec7eb9f4981d7910762aaf97268dacb90d" dmcf-pid="xETedCAikH" dmcf-ptype="general">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증을 제도화하는 정책은 범정부 보이스피싱TF의 대책 중 일환으로, 과기정통부가 대포폰을 근절할 방안으로 도입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시범운영을 시작해 올 4월 정식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시민단체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시범운영 기간을 6월말까지로 늘리고 대체인증 수단 마련 등 제도를 보완해 오는 7월 정식도입을 예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d384ac6a366e7b4f4f1fbd2471bee033ac4eeff38e1515d77464383f1fba05b" dmcf-pid="yzQGHfUZNG" dmcf-ptype="general">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혹시 나도?”…6월 지나면 사라지는 스포츠토토 적중금 10억 원 05-28 다음 "AI 시대 플랫폼 경쟁력 키운다"…네이버, 독자 콘텐츠에 1조원 투입 05-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