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끈 5G 품질 소송, 통신사 완승 작성일 05-27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사 소송에 영향 불가피<br>7월 행정소송 선고도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9eHy1SrS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099f7d5dede6a0092593e678fb4682c5004619dbb58c47e97bbcc9156d0e27" dmcf-pid="Q2dXWtvmy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코파일럿이 그린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7/dt/20260527172539879egey.png" data-org-width="640" dmcf-mid="6CTx8dV7l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7/dt/20260527172539879egey.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코파일럿이 그린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03b8d1f87cb2e3cabb4d449198d6322dd2634298068ed266aafd3e291bd4294" dmcf-pid="xVJZYFTsyn" dmcf-ptype="general"><br> 5G 서비스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소비자들이 통신 3사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4년여 만에 원고 패소로 결론났다. 법원이 통신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병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d6aa01bcd2941619f184ee809b916bda62784571f2e6a01d0249833776d9b5de" dmcf-pid="yIXiRgQ9hi"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제23민사부는 27일 소비자 700여명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 대한 소송 1심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소송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를 각하했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본안 심리를 거쳐 청구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861810c272dd69b4073ecf1b003f9b84bfe432eb224e1ffe230097edd1c48c42" dmcf-pid="WCZneax2TJ"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5G 상용화 초기인 2021년 9월 제기됐다. 원고 측은 통신사들이 고속·초저지연 등 성능을 내세워 대대적으로 광고했지만 실제 서비스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설명의무 위반과 채무불이행 등을 근거로 1인당 50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반면 통신 3사는 5G 망 구축 과정에서 커버리지 한계나 속도 편차는 불가피하며, 광고는 기술적 특성을 설명한 것일 뿐 개별 이용자 경험과의 차이를 법적 책임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577ce107e716363c59b9aea76d421c32044fa9ab923c563adf008520f33571c6" dmcf-pid="Yh5LdNMVhd" dmcf-ptype="general">재판은 10여 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며 장기화했다. 지난달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은 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를 이번 재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종결했다.</p> <p contents-hash="92ddaaac5912ff570a8bf7564917e8940ee2c6193371166464d9b6c656bea92b" dmcf-pid="Gl1oJjRfhe"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5G 기술과 이를 서비스로 상용화하는 것은 별개의 개념임에도, 원고 측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구별해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은 점이 패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신사 측이 이용 계약 당시 서비스 한계를 설명한 만큼 광고 내용과 실제 서비스 간 차이를 법적 책임으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fad008a66a85774b04841d1a1473e70de1bfd5a16e982abd888754c7fb918a5" dmcf-pid="HStgiAe4yR"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은 5G 품질 관련 소송 중 처음으로 나온 1심 선고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사한 쟁점의 민사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이번 판결이 향후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통신 3사가 공정위의 5G 서비스 허위·과장 광고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도 오는 7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p> <p contents-hash="a8afb2236510ab671a4060690656936b87836a7fc88ff6b91a300277a5ffd49c" dmcf-pid="XvFancd8vM" dmcf-ptype="general">원고 측이 항소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원고 개개인이 대형 통신사를 상대로 추가 비용 부담과 불확실한 결과를 감수하며 싸움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 취하자가 수십여 명에 달했던 1심 과정을 감안하면 항소심에서 원고 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p> <p contents-hash="3b163587f08d70fdbec3d372349c36bb19a6d8d6624b48fc7e4cd22aed4e9560" dmcf-pid="ZT3NLkJ6hx" dmcf-ptype="general">통신 3사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c76bae4032b2c99abbb80f3e2c44ca10a357998676f6effcd75a94cf06e533bc" dmcf-pid="576vCYsAWQ" dmcf-ptype="general">이혜선 기자 hslee@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미디어 SI 힘주는 CJ올리브네트웍스…AI조직도 결집 05-27 다음 백악기 말 바다 지배한 폭군 ‘티렉스’ 발견 [다이노+] 05-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