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이유로 발달장애아동 승마 참여 제한…인권위 "차별" 작성일 05-22 22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5/22/PCM20240905000170052_P4_20260522120109675.jpg" alt="" /><em class="img_desc">승마장<br>[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에서 안전을 이유로 발달장애아동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br><br>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6학년 A양은 학생승마체험 10회 강습 중 1회차를 원활히 이수했으나, 해당 승마장에서는 안전상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잔여 회차 참여를 제한했다.<br><br> 이에 A양의 어머니는 승마장의 이 같은 조치가 장애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br><br> 인권위는 승마장 측이 구체적인 안전상 위험을 입증하지 못했고 A양이 이후 다른 승마장에서 동일한 난이도 및 상위 프로그램까지 전 과정을 이상 없이 수료한 점을 고려해, 해당 조치가 장애에 대한 추상적·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br><br> 인권위는 해당 승마장 대표에게 직원교육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방침 마련을 권고했다.<br><br> 또 해당 학생승마체험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해 농림부 장관에게도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br><br> seele@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올여름 평년보다 덥다…6월 남부 비 많을 가능성 05-22 다음 ‘원더풀스’ 박은빈, 차은우 탈세 논란에 “차기작 촬영에 집중…신경 쓸 겨를 없어” [인터뷰①] 05-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