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발목에 ‘5㎜’ 구멍 뚫은 사람, 의사 아니라 ‘간호조무사’였다 작성일 05-20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JYT7PqFH5"> <div contents-hash="b8cc4941207fab9db94a51532eafbe542462e1fd4d651d2950a6c37899f85f5c" dmcf-pid="V3LJsHIk1Z" dmcf-ptype="general"> 이 기사는 헤럴드경제 회원 전용 콘텐츠 ‘메디컬 생존 게임’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br> <br>헤럴드경제는 법무법인 오킴스와 함께 다양한 의료분쟁 판례를 분석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지 톺아보려 합니다.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메디컬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br> <br>메디컬 생존 게임 본편은 월 2회(격주 화요일) 헤럴드경제 홈페이지를 통해 연재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생생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2fb033ca651cc18763870e1bb25d6c50a1cfb577cbf67272d1e8e6b7e85c0b" dmcf-pid="f0oiOXCEZ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대리 수술 예시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0/ned/20260520214200101ixwa.png" data-org-width="1206" dmcf-mid="bEvh0fUZ5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0/ned/20260520214200101ixw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대리 수술 예시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e70cbf0b37b40e23277bb6e987053fae997d490e84e7fd8ddaf5a9eedc4ab67" dmcf-pid="4pgnIZhDZH"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발목에 ‘약 5㎜’ 구멍을 뚫었다. 막대 카메라를 통한 수술 전 사진 촬영이 이뤄졌다. 모든 행위가 끝난 후에는 의료용 스테이플러(찍개)를 이용해 구멍이 메워졌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간무사)’에 의해 진행됐다.</p> <p contents-hash="f059c9269200f54ff1faccd585e12ccc30a785f818b60b7815b301bcf4205830" dmcf-pid="8UaLC5lwYG" dmcf-ptype="general">사건은 2012년 3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발목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던 A씨는 B의료법인 산하 C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관절증’ 진단을 받았다.</p> <p contents-hash="512dc65750eb62a81b4b4b4355556f39394bebf00c6556339d9177723c30c9ff" dmcf-pid="6uNoh1SrHY" dmcf-ptype="general">우측 족관절 관절증이란 오른쪽 발목 관절에 퇴행성 변화, 외상 등으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일컫는다. 관절 연골의 손상이나 뼈가 자라나는 골극(뼛조각) 형성으로, 발목 움직임이 둔화하기도 한다.</p> <p contents-hash="394ab0e6c65e418764c8a40d033b63e41003d329c36cad31e2aef06fc65fbe5b" dmcf-pid="P7jgltvm1W" dmcf-ptype="general">A씨는 내원일 다음 날에 관절경적 변연절제, 활막 제거 및 골극 제거술(1차 수술)을 받았다. 내시경을 이용해 발목 관절 내부를 청소하는 수술이다. 큰 수술이라고 느끼지도 못했다.</p> <p contents-hash="d7f398e7793f5accfbd44b9ceb0779e106877b93365d40ee2975e698c54f6ac2" dmcf-pid="QzAaSFTsYy" dmcf-ptype="general">아픔은 지속됐다. 같은 해 4월 9일 A씨는 C병원을 다시 찾았다. 관절염인 족관절 관절증은 활막염인 우측 족관절 관절증을 불러왔다. 이튿날 내시경을 통한 관절경적 변연절제 및 활막 제거술(2차 수술)이 진행됐다.</p> <p contents-hash="2bb920e3fd546c1e9be0f60b7c26a2923038737614bad5ab2fd87a0322169e90" dmcf-pid="xqcNv3yO5T" dmcf-ptype="general">1, 2차에 걸친 수술로도 A씨의 통증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듬해 11월 서울대병원에서 받아 든 진단명은 ‘우측 발목과 발 부위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신경망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발생한다. 바람이 불거나 옷깃만 스쳐도 칼에 베이는 듯한 통증이 생긴다.</p> <p contents-hash="71857749463566eb859db19e8b90e5f539fa8101ec877fa66fac6e3c297b9833" dmcf-pid="yVmDHzZvHv" dmcf-ptype="general">하지만 통증보다 A씨에게 충격을 가져다준 것은 간무사가 발목에 구멍 뚫기부터 수술 전 사진 촬영, 수술 후 봉합까지 ‘단독으로’ 수행했다는 사실이었다. 2014년 12월 9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승소한 A씨는 민사 소송에 돌입했다.</p> <div contents-hash="b43243732b81f40c1a511c2a5789e417d4cdc929c638145243354750fa4f0f2c" dmcf-pid="WfswXq5THS" dmcf-ptype="general"> ‘무면허’ 수술 비판…물리친 1심 법원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2f61841049cdaef752a79b821d40dc01ca1e323a66bd536075f91b31948598" dmcf-pid="Y4OrZB1yY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 로고.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0/ned/20260520214200428uprg.jpg" data-org-width="793" dmcf-mid="KsSC3VpX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0/ned/20260520214200428upr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원 로고. [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b051c8bfef71cb384cfbba756c5ed6c2e62626923f0f094c114e7cc7640d64b" dmcf-pid="G8Im5btWXh" dmcf-ptype="general">1심 결과는 A씨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판사 이재덕)은 A씨가 주장한 ▷간무사 무면허 의료행위(1·2차 수술) ▷1차 수술 뼛조각 처리 미비로 인한 2차 수술 ▷복합통증증후군 발생 등 주장을 모두 물리쳤다.</p> <p contents-hash="03dc7d26eedb5ce775ae1a4a5b906c8705da4dc2b0080850b0757cba3bbf4517" dmcf-pid="H6Cs1KFYGC" dmcf-ptype="general">1심 법원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무사가 단독으로 수행한 일련의 행위들, 1차 수술 이후 오른쪽 발목에 뼛조각이 남아있었던 점, 1·2차 수술 후 A씨 통증 호소가 심해졌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p> <p contents-hash="d1222b74a4ec89dbd85f4ff87aa5a4fcd39a020aa2c48c267bc54c3c1d67cda9" dmcf-pid="XPhOt93GHI"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법원은 앞선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무면허 의료행위라도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행위는 아니”라며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f346c4be41141f38a7a90d1f188d45d29e3f66b22f9e063ef7d8299d04f8677" dmcf-pid="ZQlIF20H5O" dmcf-ptype="general">이어 “1·2차 수술 중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거나, 1차 수술 후 A씨 오른쪽 발목에 뼛조각이 남아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의 과실로 인해 복합통증증후군 등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73948c771f828b8ab68a336609003c018ff922b348132600b93cb0636dd81f6" dmcf-pid="5xSC3VpXZs" dmcf-ptype="general">세부적으로 간무사가 행한 일련의 행위들 외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와 A씨 발병 증상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72c23ea644a99f28188c44151057bb12d37ce21f804f9f8ff6c981c58013fdd" dmcf-pid="1Mvh0fUZYm" dmcf-ptype="general">또 A씨 오른쪽 발목에 남겨진 뼛조각은 모두 제거했을 경우, 경골 연골 면 접촉 부위에 위치한 뿌리 부분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73b1ed73d44c77832dd066baec491bb59b66016a1a6261a51027715068d5504d" dmcf-pid="t4OrZB1yHr" dmcf-ptype="general">특히 1차 수술 후 A씨를 진료한 D병원장이 “A씨 오른쪽 발목에 뼛조각이 남아있고, 이에 따라 통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해당 증상이 지속될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뼛조각으로 인해 추가로 통증을 유발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한 점을 받아들였다.</p> <p contents-hash="f28d1e8e4681b768c316ff76ef275a4785f4fb138214a4e9959f2b55b7529296" dmcf-pid="F8Im5btWZw"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법원은 부산대병원 감정의가 세계통증연구학회(1994년)에서 제시한 ‘증상들의 시작은 대개 유발 손상 후 1개월 내’라는 기준에 따라 A씨 통증의 원인이 1·2차 수술이라고 한 점을 인정했다.</p> <p contents-hash="373b40e09efd97c5f7ca57c5e4498c25147cfcd67d80de9c88d8a5310b6d2ca2" dmcf-pid="36Cs1KFY1D" dmcf-ptype="general">그러나 A씨가 동일한 부위에 외상을 받은 과거력이 있다는 점, 이후 지속적인 통증과 부종이 반복됐었다는 점 등 지적에 따라 외상의 원인이 다른 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p> <div contents-hash="cdcda1c332a3b9307ba9275724f45cb845baaf68cf93caa2ed3c171f4821a3ec" dmcf-pid="0PhOt93GXE" dmcf-ptype="general"> 손해 배상 ‘1000만원’ 인정한 2심 법원 </div> <p contents-hash="a4bfcaa7b1c408631d5b56415402f036d61e51dea2e7a2fd5112fb73a4ea1724" dmcf-pid="pQlIF20HZk" dmcf-ptype="general">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즉각 항소에 나섰다. 이에 대해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판사 문형배)는 C병원이 간무사가 수술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A씨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해 1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ae4975683592548ee7144b0d9cd5b598fddf52611f02b3427e8c8f62273bbfd7" dmcf-pid="UxSC3VpXHc" dmcf-ptype="general">법원은 “A씨가 각 수술을 받기 전 수술동의서를 작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간무사의 일련의 행위들에 관해서는 설명을 들은 바 없다”며 “A씨가 수술은 의사가 하고, 수술의 일부를 간무사가 담당하는 설명을 들었다면 C병원에서 수술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다.</p> <p contents-hash="8b01daa1afe5a0e6bb1097df6f3434533e29660b20e7d2bbd077a56ef406266a" dmcf-pid="uMvh0fUZGA"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의사, B재단 등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A씨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A씨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선택함으로써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을 회피할 기회를 상실하게 했고, 이에 따라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ab91c2ecb5ff90845244d2b01e89d88f137956c1319f10b399f89a1bee3641e" dmcf-pid="7RTlp4u5Yj" dmcf-ptype="general">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법원은 1·2차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다수 외래환자에 대한 처방 입력 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면허 의료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34d374c7f61123fedcee6525e997de4a8b00b79520e54d37c50649cea61d2303" dmcf-pid="zeySU871XN"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의사의 수술실 출입이 의료진 전용 출입구를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 ▷피고 병원에 근무한 이들이 간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 점 ▷수사기관에서 간무사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한 점 ▷의료법 위반 판결에서 의사가 1·2차 수술 중 주요 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 점 ▷병원 간무사 등이 의사를 대신해 처방을 입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p> <p contents-hash="f1c55ac44c41769c81c6dea020aecd0d56ed048ca54430164ac036270015b6c9" dmcf-pid="qeySU871Za" dmcf-ptype="general">또 위자료 지급 주장에 대해서는 앞선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이 자체가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행위는 아니”라며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춰 구체적인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41aaddab5eb5e4e053aecc8b06e5da221ab9b36fe7e30c511c573b141a815a6" dmcf-pid="BdWvu6ztGg"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법원은 “A씨가 강조하는 주장 및 새롭게 제출한 주장에 대한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결론 내렸다.</p> <div contents-hash="ac4edf4170b08a818778521ffd6843aad45ae2b46d281e719dbce894251064da" dmcf-pid="bJYT7PqFZo" dmcf-ptype="general"> 조진석 변호사 “통념 넘어선 ‘불성실 진료’ 입증”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5f7a76200d6f57a6ebf2fe6b4962086541908bd25e224399d9f56a52891a50" dmcf-pid="KiGyzQB3X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0/ned/20260520214200760sqga.jpg" data-org-width="1280" dmcf-mid="9dquMAe4Y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0/ned/20260520214200760sqg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c227a823de9699eef64773d353e7cfef4fcdce3350f902956862c445cc7a56d" dmcf-pid="9nHWqxb0tn" dmcf-ptype="general">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대법원 판례에 주목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그 자체가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다.</p> <p contents-hash="f95c8fa7bfffcc9bcd80bb8a4cd784fe68bc3e43c961ec674793b1bbb8f0a9b3" dmcf-pid="2LXYBMKpXi" dmcf-ptype="general">쉽게 말해 간무사가 단독으로 수행한 일련의 행위에 대한 비판만으로는, 대법원 판례를 넘어설 수 없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f26715323d9fa02bc79c8242233e826fb9fdfaa8baaebf2460e32b0dd40e10d0" dmcf-pid="VoZGbR9UGJ"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른바 ‘수인 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불성실한 진료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 집중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1ef324c1e56d9571a6c07e70d7b8b886d562d7ff4413ba7e3f87c27b81fb4863" dmcf-pid="fg5HKe2uXd"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규정한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다. 의료법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를 주장할 게 아니라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간무사의 일련의 행위들이 사회 통상적인 관점에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란 점을 규명했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b6c9a1fb8839838e69d8b65d2458ca6e41a2329dc6d480d80857b6bf904ed34" dmcf-pid="4HMPcSEote" dmcf-ptype="general">조 변호사는 “수인 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불성실한 진료라고 평가될 정도라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eecb128315c41f48318aed2e84823c1ee6ab10833ca73442c1864791130dd95" dmcf-pid="8XRQkvDg1R" dmcf-ptype="general">이어 “간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등 여러 사정으로 볼 때 법원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며 “C병원과 의사, 간무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볼 때 불성실 진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있지 예지, 큼직한 눈동자 그려진 강렬한 키치룩 05-20 다음 이승환 측 “김장호 전 구미시장 상대로 항소 제기”[종합] 05-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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