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나나 자택 침입한 30대 男에 징역 10년 구형 작성일 05-19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pRMQKFYD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d9b31dadbd047f34122ec8352d45c3c29da786325eda98bd9b8528619a88cc" dmcf-pid="ZD5ZHhcns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우 나나/마이데일리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9/mydaily/20260519134538594prcx.jpg" data-org-width="640" dmcf-mid="HvqzuZhDm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9/mydaily/20260519134538594prc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우 나나/마이데일리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7c0010064686f994e297e83fde8f3e14017dd7490d0251d7e7d05089cd7c617" dmcf-pid="5w15XlkLI9"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p> <p contents-hash="f7036b8ba65ad46c75383415081efd008b1333fb57ffec0f9456efea6e50186c" dmcf-pid="1rt1ZSEorK" dmcf-ptype="general">19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p> <p contents-hash="443bca477293eae771b67b4051b19a1909a798178d09864f2d9fde376be5fa38" dmcf-pid="tmFt5vDgEb" dmcf-ptype="general">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4d88c9ecbd09d64426d8c7f431d005b9302459b85b1a7c14d0d3bda0a9e594a" dmcf-pid="Fs3F1TwarB" dmcf-ptype="general">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이후 집 안에 있던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나나는 김 씨를 직접 제압해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930e3a929d5390c9a45ac47760b65d5d2538806f2928810e1946c2112e7e5a4d" dmcf-pid="3O03tyrNsq" dmcf-ptype="general">김 씨는 나나 모녀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나나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는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대응에 나섰다.</p> <p contents-hash="d1f94b841a0ecc17e2f60d9b416ce447c9b3ec91658f7688fe29f69451488303" dmcf-pid="0Ip0FWmjIz" dmcf-ptype="general">한편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역사 왜곡 '대군부인', 폐기 여론 속 수습 시작…"천세" 오디오 삭제, 자막도 '음악'뿐 [엑's 이슈] 05-19 다음 [전문가 기고] 크게 생각하고, 작게 시작하고, 빠르게 확장하라 05-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