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단통법 종합시책 6월 마련…현장 혼선 줄인다 작성일 05-19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공정 유통환경 조성 초점<br>공동규제 성격 담길 듯…금지행위 위반 땐 제재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4xRfXCE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9e8deafcfc9ea21a41772d6810acc294053635e6cfb30ec57ff8add40ade03" dmcf-pid="F8Me4ZhDt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5일 서울 대학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입하고 계약서를 작성해보고 있다. 2026.05.15 ⓒ 뉴스1 (방미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9/NEWS1/20260519055141376bjgn.jpg" data-org-width="1400" dmcf-mid="5bwsAfUZ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9/NEWS1/20260519055141376bjg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5일 서울 대학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입하고 계약서를 작성해보고 있다. 2026.05.15 ⓒ 뉴스1 (방미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fcd376264d64b49b450baad13f5d28195b7b8f47b598046f84f6d990693c903" dmcf-pid="38Me4ZhDG8"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 적용할 종합시책을 6월 중 마련한다. 시행령·고시 정비에 이어 실제 시장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다.</p> <p contents-hash="0c74515b8dfe89e2dcc8d1d72845973e0ff47db8ed6a31e8a19091b18a8e0706" dmcf-pid="06Rd85lwt4" dmcf-ptype="general">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단말기 유통시장 종합시책을 준비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1b56dda481fa6a8835831fab6a9c74cb70587a522fcd33fa8a7e4364aaae5dd6" dmcf-pid="pPeJ61Sr5f"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현재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반기 안에 시책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6월 중 발표를 준비 중이다.</p> <p contents-hash="7613f9d7eedddaa7070745a6bcc2d708eac327adb737a94e5d507e1d097152ba" dmcf-pid="UQdiPtvmtV" dmcf-ptype="general">지난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관련 이용자 보호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됐다. 단통법 체계가 사라진 뒤 지원금 경쟁은 자율화됐지만, 현장에서는 부당한 차별 기준과 계약정보 고지 방식을 둘러싼 혼선 우려가 이어졌다.</p> <p contents-hash="2a091c0f577a0647a27e5edb4272ec6f43cb824d498d7f9b1bcd6f904980b09f" dmcf-pid="uxJnQFTsH2" dmcf-ptype="general">앞서 방미통위는 지난달 10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과 관련 고시 폐지·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지원금 차별 금지, 계약서 명시사항, 공정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 수립 근거를 담았다.</p> <p contents-hash="87ad391e8d49539f1bae4ef4dded42e909843feb7c7c9f73cfc8c88d3c0c77f9" dmcf-pid="7MiLx3yO19" dmcf-ptype="general">시행령은 방미통위가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시책에는 단말기 유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준수,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유통시장 모니터링 방안, 이용자 피해 예방·교육·회복, 이동통신사·제조사·관련 단체의 자율규제 활동 촉진·지원 등이 포함된다.</p> <p contents-hash="cf839d32a389647dee63f52727121fd4c360e84820ca2a9ab6f55ff8965eb504" dmcf-pid="zRnoM0WI5K"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필요할 경우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에 시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사,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15명 이내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def40ca8bcf3d43318ce327df3ee592b040fc49366d3e5c7d85c78c251028409" dmcf-pid="qeLgRpYCtb" dmcf-ptype="general">이번 시책은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제재 기준이라기보다 시장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에 가깝다. 시책 위반만으로 곧바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구조는 아니다.</p> <p contents-hash="e1400ae3833285eb6f31a6879b20d7cfa9282f34f37a7b003842ca4d02dab588" dmcf-pid="BdoaeUGhHB"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관계자는 "시책 위반이라고 해서 법에 곧바로 규제한다고 돼 있지는 않다"며 "기본적으로 공동규제, 사업자 자율적인 부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f472f7b32d2d3e8f5474c40f5b327a4ea2880e3e8e6239a147ff9e356fb6711" dmcf-pid="bvGXSL6bZq" dmcf-ptype="general">다만 실제 사업자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같은 가입 조건인데도 거주 지역이나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행위는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a270def5b882871120a4f8db6e5e658fa151694ec3c2c298c8980bda58d8dc" dmcf-pid="KTHZvoPK5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5일 서울 대학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단말기 선택부터 요금제 및 지원금 안내, 부가서비스 설명, 계약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이용자 입장에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등을 직접 점검했다. 2026.05.15 ⓒ 뉴스1 (방미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9/NEWS1/20260519055144137zrqh.jpg" data-org-width="1400" dmcf-mid="1xClwQB3t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9/NEWS1/20260519055144137zrq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5일 서울 대학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단말기 선택부터 요금제 및 지원금 안내, 부가서비스 설명, 계약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이용자 입장에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등을 직접 점검했다. 2026.05.15 ⓒ 뉴스1 (방미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69a80ff1b5c47242d82afcdf955d4a4cf286956c9e6977a752087cf73d6e245" dmcf-pid="9yX5TgQ9H7" dmcf-ptype="general">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같은 가입 조건인데도 이용자 주소 등 거주 지역, 나이, 장애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도서·벽지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p> <p contents-hash="2041f0a2d35a341ec7898d5c41266f1a9f4555231fc448a5ed50fe4a9498cb57" dmcf-pid="2WZ1yax2Gu" dmcf-ptype="general">계약서 명시사항도 강화됐다. 계약서에는 단말기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분할상환 수수료, 월 할부금 등 단말기 계약 내용과 할부 조건을 적어야 한다. 지원금 지급 주체와 지급 방식, 약정기간, 요금제, 부가서비스 명칭과 금액, 인터넷·유료방송 등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 조건도 명시해야 한다.</p> <p contents-hash="605de5e6a8d5c304004cd1f74d9bc48597cfd5bf773c9ff489cc14d6f498e3b7" dmcf-pid="VY5tWNMVYU" dmcf-ptype="general">관건은 새 시책이 지원금 자율화와 이용자 보호 사이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다. 지원금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단통법 폐지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 반대로 기준이 모호하면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이 복잡한 계약 구조 속에서 불리한 조건을 선택할 우려가 있다.</p> <p contents-hash="3db07772c88bb39c0b6216f87b8a4fd83b6a1943e0862b3ba00d8d594eb4d952" dmcf-pid="fG1FYjRftp" dmcf-ptype="general">앞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을 찾아 단말기 선택, 요금제·지원금 안내, 부가서비스 설명, 계약서 작성 과정을 직접 점검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판매 직원에게 공통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차이, 매장별 추가지원금 기준, 할부 조건, 개인정보 처리 절차 등을 물었다.</p> <p contents-hash="87b566b3f00ca945f3b9c28071c712a923f9632e886a534df1b02c597a648be9" dmcf-pid="4Ht3GAe450"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단말기 유통시장 상시 점검과 이용자 보호 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ae70de791bccd1d815ab19b7088c712df5d887af8688c89b017fed2b47cd35aa" dmcf-pid="8XF0Hcd813" dmcf-ptype="general">kxmxs4104@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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