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출소 후 또 음주운전 적발…증거인멸 정황까지 작성일 05-14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cVGINkLh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bd211552c96dfcff08a462450837078782c92eb55d343a5fa24f7e6435c41c" dmcf-pid="UkfHCjEol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손승원 / 사진=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4/sportstoday/20260514214508575ibgz.jpg" data-org-width="550" dmcf-mid="0aSn67b0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4/sportstoday/20260514214508575ibg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손승원 / 사진=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144817772cfe63aa834406c1cb6b5138bb662797630734b10edd9dfea52790f" dmcf-pid="uE4XhADgCM"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음주운전으로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쓴 배우 손승원이 출소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섰다.</p> <p contents-hash="2e7c70b635b34a90bac2aea7bd22d9a369154988139b974d31cd8efd91a10c38" dmcf-pid="7D8ZlcwaTx" dmcf-ptype="general">14일 JTBC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p> <p contents-hash="f2c82eb5deb3596a326faa652e76b0aed062cb653c965b099b49af4322edb641" dmcf-pid="zw65SkrNhQ"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에서 손승원은 "이번 사건만으로 판단을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bb67f60b697e5cc7123b891182df7eb2677c09591e3258220c3b826943885e4c" dmcf-pid="qmQtTDsATP" dmcf-ptype="general">보도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성수대교를 건너 강변북로에 진입했고 방향을 돌리다 길을 잘못 들면서 2분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기준을 두 배 이상 넘긴 상태였다.</p> <p contents-hash="d09b7e9a9f9070e5e891418880e7a38240c9aec123bb52bda1e1f38e5d4a6bec" dmcf-pid="BsxFywOcl6" dmcf-ptype="general">그는 당시 경찰에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버렸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여자친구에게는 "용산경찰서에 내 차가 있다"며 "와서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고 메시지를 보냈다.</p> <p contents-hash="7876ff48a75f7990249c10c8560d63e06242d32bde258f66611dc93eb34ad26f" dmcf-pid="bOM3WrIkT8" dmcf-ptype="general">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다. 특히 재판을 불과 6일 앞둔 지난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당시 몰던 차량으로, 그는 수사기관에 "술을 끊고 차량도 처분하겠다"고 반성문을 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p> <p contents-hash="73a6ca51fcfdef78bf9e23c523a33fba74886695ec3b1973b33bcf09d6091d2f" dmcf-pid="KIR0YmCEl4" dmcf-ptype="general">손승원은 지난 2018년 8월 음주운전을 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됐다. 같은해 12월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부친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을 받은 첫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안았다.</p> <p contents-hash="c28ba0fecc7b4d7ce473e1871eb342b898af4af6405ded9fb7c26d7cdfec2f57" dmcf-pid="9CepGshDWf" dmcf-ptype="general">손승원은 1심에서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에 해당돼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입대가 면제됐다.</p> <p contents-hash="cda823f759ea63ef26faa42cee25271375cdb21b55776a4318c533cf4248d8db" dmcf-pid="2hdUHOlwlV"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나율, 30년만 연락 온 친부에 분노 "'미스트롯3' 보고 연락, 가족 버려 증오" ('특종세상') 05-14 다음 "지휘봉 잡은 대장" 박효신, 뮤지컬 '베토벤' 메이킹서 지휘 퍼포먼스 압도 05-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