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30억 투자' JYP, 손배 일부승소 확정…"15억 배상 명령" 작성일 05-13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JYP엔터, NH투자 상대 부당이득금 소송…손배 15억 확정<br>대법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사기·부당권유행위는 불인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DdLZ53GX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9caeb0c4c497784d8c3602293ad1b20138176f69a07a3aa4473e13e14cc716" dmcf-pid="KwJo510HH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3/NEWS1/20260513060255606hidj.jpg" data-org-width="1400" dmcf-mid="B9G5JigRX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3/NEWS1/20260513060255606hid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f5d9c5b64dcd3b6f8a5275c0896a58a5ea3e15e0965a8dc1d8e73fbffbeba76" dmcf-pid="9rig1tpXXE"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JYP엔터테인먼트가 옵티머스 펀드 투자 손실과 관련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p> <p contents-hash="4408d1fb0d7acc21030577e506ff1c40f50e46f1209a309890870dd212e7faf5" dmcf-pid="2XshVfPKYk" dmcf-ptype="general">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629edde11b29ed71100b854aabd832ca24326fb1dd0b039a2d98943c9f4f43d3" dmcf-pid="VZOlf4Q95c"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JYP에 15억98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p> <p contents-hash="6787b991a0af9d3721625e969515e3a08bdf587f2b64207bec137bbad4883312" dmcf-pid="f5IS48x2HA" dmcf-ptype="general">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 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8호' 수익증권을 판매했다. NH투자증권의 권유에 따라 JYP는 2019년 12월 이 펀드에 30억 원을 투자했다.</p> <p contents-hash="c680f06dd044494287689209778922a761cd5447c63ddcac980783ca74f76079" dmcf-pid="41Cv86MVZj" dmcf-ptype="general">해당 펀드는 당초 정부 산하기관·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사들인 뒤 만기가 되면 발주처에서 대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소개됐다.</p> <p contents-hash="af66ba499ae55f056c68305bfdd996f523a10ff724797b442eb585002cf0f6a4" dmcf-pid="8thT6PRfXN"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후 펀드에 편입된 자산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비상장기업 사모사채였고, 투자금은 사모사채 발행회사를 거쳐 부동산 개발사업과 개인의 주식·파생상품 등 위험자산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80fc38208f4947ba3f4e0424a29a06c70fd592c8b29304cab50ca62bec23168d" dmcf-pid="6FlyPQe45a" dmcf-ptype="general">JYP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투자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예비적으로는 NH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p> <p contents-hash="a776ea685469701cbeeb11109f3b7cbe4a31702738c3ec73ea297282a9f2a094" dmcf-pid="P3SWQxd8Hg" dmcf-ptype="general">1심은 NH투자증권이 JYP에 매매대금 30억 원과 남은 이자 9034만 원 등 총 30억9034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88ac8daa873458b44aaa338902afa91c68a7bad96e88f8d9d1d954dc8d0410bd" dmcf-pid="Q0vYxMJ61o" dmcf-ptype="general">그러나 2심은 1심과 달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NH투자증권이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지급해 펀드 신탁재산에 편입시키고 옵티머스의 자산운용 지시에 따라 사용된 이상, JYP에 반환해야 할 이익이 NH투자증권에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a9b08814c0d3a7790daae542013742a244e9885efbd444362de5713c6496ed04" dmcf-pid="xpTGMRiPZL" dmcf-ptype="general">다만 2심은 NH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JYP에 15억987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p> <p contents-hash="93d2c6b37395a6627ee21bfcdfd62208c807a4907d0a125e24603bb433cebb2d" dmcf-pid="yOoj3071Hn" dmcf-ptype="general">2심은 "이 사건 투자설명서에는 기본적 수익구조나 투자 대상, 이익 실현 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NH투자증권은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NH투자증권은 이를 충분히 검토해 해소하지 않은 채 JYP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했고,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26f287597e6eb01cab3dd8db4f53b5ff4c81278edbdf5e89331d033e831e647" dmcf-pid="WIgA0pztHi" dmcf-ptype="general">2심은 NH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전문 금융기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되, NH투자증권이 현재 투자손실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했다.</p> <p contents-hash="b1fe0af796d0c2af7f0c817cba713c97e5c349199480a24923a366b0ceb711aa" dmcf-pid="YCacpUqFGJ" dmcf-ptype="general">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p> <p contents-hash="f34164aa5942196554203bc576aaa67ade531b5a9d67d788dc2e7e2947fb66ad" dmcf-pid="GhNkUuB3Yd"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NH투자증권이 투자권유 과정에서 고의로 JYP를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NH투자증권의 판매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p> <p contents-hash="e429cb3421906951bb46de2c6382efbe4ddb4cacec3982cdee7e642c53051632" dmcf-pid="HljEu7b0Xe" dmcf-ptype="general">다만 NH투자증권이 투자자에게 합리적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69d22baaac64617925fb222e9bbcfe66f5b5846354e2497c9601d8f426dea029" dmcf-pid="XSAD7zKpZR"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부당권유행위,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p> <p contents-hash="5bd4f8ca33b5151a2d1bb976bdcaeea47938edca76dcca05e78c44f9e8b06d1b" dmcf-pid="Zvcwzq9UGM" dmcf-ptype="general">sae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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