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해외연예] “내 얼굴을 TV 박스에 허락 없이”…두아 리파, 삼성전자에 220억 손배소 제기 작성일 05-10 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4cdg6MVI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f9a201b0a12c7244dbd9530fd0fa9868b5965e65198bc798ceb6cad0c4926bb" dmcf-pid="q8kJaPRfD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영국의 세계적인 가수 두아 리파_[EPA=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0/ilgansports/20260510134204360lsyt.jpg" data-org-width="800" dmcf-mid="7s3yZISrI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0/ilgansports/20260510134204360lsy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영국의 세계적인 가수 두아 리파_[EPA=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1a1be93e192bb20f9a80fd71414f035430bd7aa401183e8d47c27d3fa5917eb" dmcf-pid="B6EiNQe4me" dmcf-ptype="general">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초상권·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div> <p contents-hash="bb72580d734c1ef0313079764b454da5a38a793a6c8e91657416d959796ffb5b" dmcf-pid="bPDnjxd8sR" dmcf-ptype="general">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삼성전자와 미국법인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가 TV 제품 포장 박스 전면에 자신의 이미지를 허가 없이 삽입해 미국 전역에서 제품을 판매했다는 게 이유다. </p> <p contents-hash="bf2be6de68dfd3f4275471c9ffd717bea7dbe6f50f1d92c4b47d54566f6870c8" dmcf-pid="KQwLAMJ6mM" dmcf-ptype="general">소장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두아 리파 - 오스틴 시티 리미츠 백스테이지, 2024’라는 제목으로 미국 저작권 기관에 등록된 이미지로, 라이선스 계약이나 별도 사용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됐다는 게 두아 리파 측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8fd01c09de74b09f8df428120b7b736721be4df11af23a177afb0232de294165" dmcf-pid="9xrocRiPDx" dmcf-ptype="general">이에 두아 리파 측은 법원에 침해 제품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지급 등을 요구했다. 청구 금액은 최소 1500만 달러(약 22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92c80b0de4501441d0a6111235766469c121543246028d0789b68a2f2420c479" dmcf-pid="2EZhWwOcsQ" dmcf-ptype="general">두아 리파 측은 “브랜드 협업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며 “대량 유통 소비재 포장 광고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특히 지난해 6월 판매 중단 및 초상권 침해 중지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판매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0057381d5e18bd9741b83fba38d3497e002953d6b921d1128d8d66320c30e9a0" dmcf-pid="VD5lYrIkmP" dmcf-ptype="general">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결혼은 차원이 다른 행복” 소진, 비혼주의 접고 ‘결혼 전도사’ 된 이유… 유라와 눈물의 브라이덜 샤워 05-10 다음 [공식] ‘前매니저 갑질 논란’ 박나래, 5월 추가 경찰 조사…“날짜 미정” 05-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