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단 직원, 연구개발비 횡령…서울농수산공사, 사장 고가숙박비 지원" 작성일 05-08 27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감사원, 공직기강 점검 감사 보고서 공개</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6/05/08/0008933340_001_20260508120012560.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2.3 ⓒ 뉴스1 오대일 기자</em></span><br><br>(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연구원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 지출결의로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br><br>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허위 지출결의로 예산을 편법 집행하고, 사장에게 고가 숙소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br><br>감사원은 8일 공직기강 점검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br><br>우선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A 씨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위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 지출결의로 연구개발비 3620만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br><br>A 씨는 18명을 외부공동연구자, 전문가 위원 등으로 허위 등록한 뒤 수당 3109만여 원을 지급하고 일부는 계좌나 현금으로 돌려받았다.<br><br>워크숍 참가인원을 부풀려 숙박비를 과다 청구해 89만여 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과, 문구 구매 명목으로 139만여 원을 허위 지출결의해 281만여 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br><br>A 씨는 연구개발비를 횡령해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br><br>감사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A 씨를 해임하라고 문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A 씨가 횡령한 연구개발비 환수방안과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br><br>또한 감사원은 서울농수산공사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에게 명절선물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를 허위 지출결의해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br><br>2019년부터 2025년 행사운영비 1억 1000만여 원, 행정사무 감사비 등 7800만여 원을 허위·목적 외 집행해 설·추석 등에 공사 임직원, 외부 관계자 등에게 1억 9000만여 원의 과일 등을 선물했고 사장, 본부장 등 고위직에게는 소고기 세트 등 고가선물을 추가 제공했다.<br><br>경조사 관련 업무추진비 지급 대상을 임의로 관내 농수산식품 유통인 등까지 확대하고, 공사 사장의 가족 경조사도 집행 대상에 포함 것으로 확인됐다.<br><br>공사는 업무추진비로 사무용품을 허위 구매하거나, 부서 포상금을 허위 지출결의하는 방법 등으로 현금을 조성하거나 외상구매하는 방법으로 부당 집행했다.<br><br>특히 공사 사장 B 씨가 비서실 직원을 통해 협약대상이 아닌 고가 숙박시설 예약을 지시하고, 관련 부서는 회당 약 200여만 원 상당의 사장 숙박비를 집행한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br><br>이 과정에서 공사는 일반 임직원들의 숙소별 이용단가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사장의 숙소비용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br><br>B 씨는 2022년 여름 217만여 원(3박), 2023년 봄 277만여 원(3박) 등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약 1300만여 원 상당의 숙소를 이용했다.<br><br>감사원은 공사에 관련 직원들을 경징계 이상 처분하라고 문책하고, 서울시에는 B씨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하라고 했다. 관련자료 이전 쿠팡 등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 693개사…6월30일까지 마감 05-08 다음 [떠먹는 스포츠] 김서현, 어디까지 믿어주나…팀 레전드 "2군 보내라" 05-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