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센터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인허가 절차 대폭 단축 작성일 05-07 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타임아웃제·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규정<br>2027년 2월 중 시행...배경훈 “안정적 전력 공급 위해 기후부와 협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JMDKDFYS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876024ba5d203dea1e6265644eadd70890297589042235ab417d2e610408ac" dmcf-pid="BiRw9w3Gl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7/seouleconomy/20260507175406972zgnk.jpg" data-org-width="1200" dmcf-mid="zzpQYQsAh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seouleconomy/20260507175406972zgn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785e4c76408765ba21b894962959c3516d5b162ae2b95e337103b798948ef97" dmcf-pid="bner2r0HSI"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한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비수도권 중심의 AI 데이터센터 설립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9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1c13a090efb4d67c8d76a5bd2c8616d8173a2ebe0bc8941ff4e957b099f313b" dmcf-pid="KLdmVmpXyO"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5717be2935e372a9919ac48322b4440d6c930481c3d77dec7c70c5f8799f9c0" dmcf-pid="9oJsfsUZls" dmcf-ptype="general">특별법은 데이터센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업계에선 AIDC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인허가 소관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탓에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특벌법은 국가AI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IDC 사업자가 과기정통부를 통한 다양한 인허가의 일괄처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정 기한 경과 시 인허가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가 도입돼 설립이 순조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0bcb760cfd85d462ca90cf82e444b3d9fd714bb3db986bb82753da6a79548bac" dmcf-pid="2giO4Ou5vm" dmcf-ptype="general">비수도권 AIDC의 경우 규제가 한층 더 완화된다. 이번 법안에는 비수도권에 일정규모 이하의 AI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5037f85dd15a71fc1098303ecf13504243c09fa3f1302a911a4bf8446edb3f9f" dmcf-pid="VanI8I71lr" dmcf-ptype="general">법안 통과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액화천연가스(LNG) 전력 직거래 특례는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핵심이라는 점을 공감하고 이에 필요한 협력체계 및 방안 마련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a92e8e449115a5ce00dd709ab307acd7257cf382688dafd9c6d357e0e559d3ed" dmcf-pid="fNLC6Cztlw"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속도전 속에서 AIDC 특별법을 통해 기업의 AIDC 투자 확대와 함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등 AI 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함과 동시에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기후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d0800218146ee9c863045058f8bff001e2e1a689f0d673dc0d062f9776919a8" dmcf-pid="4johPhqFvD" dmcf-ptype="general">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서영택 진심 고백 “부모님 사랑 덕에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었다” 05-07 다음 떴다 하면 도시가 들썩…BTS, 경제효과 내는 ‘외교사절단’ [돌파구] 05-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