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이어 메타도 법인세 취소 소송 승소 작성일 05-05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z9F32cnez"> <div contents-hash="8cfaae61a14b568653fc41408b30866320428623945a2a768261643c5e20b7a6" dmcf-pid="pq230VkLL7" dmcf-ptype="general"> 메타가 국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d6f2f57801864a9f31c023aade21a9d833a276428a22173c2de3f241f2599ae" data-idxno="442356" data-type="photo" dmcf-pid="UBV0pfEod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메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5/552810-SDi8XcZ/20260505172008886qwuh.jpg" data-org-width="600" dmcf-mid="34rLompXL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5/552810-SDi8XcZ/20260505172008886qwu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메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7d2074dba340da1bf30dd35cb702ccac888e07870650cdbebeb1e42ee848da5" dmcf-pid="ubfpU4DgJU" dmcf-ptype="general">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달 23일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p> <p contents-hash="b2339027b7b119f6ce4d4f8e7897b6142ff51174a8ab90421e73f3a18181a037" dmcf-pid="76RK9ehDnp"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메타가 취소를 구한 세액 중 역삼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서울 강남구청장이 부과한 법인 지방소득세 처분에 관한 소송은 각하했다.</p> <p contents-hash="28817d8456394f7c52b6a9fb5cb1ca2ea03e2404ddfb519bff727ffacde2e8e0" dmcf-pid="zPe92dlwd0" dmcf-ptype="general">메타 아일랜드 법인은 메타 그룹 소속으로 북미를 제외한 전세계 지역의 광고주를 대상으로 플랫폼 공간을 판매한다. 메타 그룹의 관계사인 한국 법인은 아일랜드 법인으로부터 플랫폼 광고 공간을 구매해 국내 고객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p> <p contents-hash="b3db0bda913494303b87fa25b894c27f5f5acea71dad96fc51bab4d0330b43a6" dmcf-pid="qQd2VJSre3"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역삼세무서는 메타가 한국 법인을 통해 광고 영업을 수행했으므로,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법인세와 광고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강남구청은 2014년부터 2019년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했다.</p> <p contents-hash="45f83817fe003b98d16f9c79780a320082c5fc4e50c002d8b3594eec67085707" dmcf-pid="BxJVfivmdF" dmcf-ptype="general">메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 측은 국내 사업장은 한국 법인이 별도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일 뿐, 한국에서의 업무도 판촉 활동 및 정보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671e84b3417c62c6f6a7073a39a174dfd3f2e23f7395132a025635f51c0976f8" dmcf-pid="bMif4nTset"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메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한국 법인이 메타의 종속 대리인으로서 국내에서 상시로 메타의 계약 체결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내에 메타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dc81d2ea99f6625b9cd5db34ef101dfa2fa77d95e9efb34ecb0ffa0a281a987d" dmcf-pid="KRn48LyOn1" dmcf-ptype="general">한편, 최근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도 한국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762억원 가운데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p> <p contents-hash="b9701bfb05311752f48feb8db2658eb3d99a66faa6e3d5d17c473535ca1d0f49" dmcf-pid="9eL86oWId5" dmcf-ptype="general">정서영 기자<br>insyong@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故김창민 감독 가해자 7개월만 구속‥“한 조금이나마 풀리길” 법무부장관 입장 05-05 다음 아이유→최강창민, 어린이날이 ★ 기부 덕분에 더 따뜻합니다 [MD이슈] 05-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