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중독 문제, 세계는 '개인 탓'에서 '설계 탓'으로 작성일 05-02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FWdLJSrlF"> <p contents-hash="aad712722b70d6cae971c9acdd8e9f7395f4e51d5a81fddca267299c69e8bd7d" dmcf-pid="73YJoivmWt" dmcf-ptype="general"><strong>해외, 연령 기준 설정·플랫폼 책임 강화·접근 통제 결합 형태로 규제 전개<br> "한국은 주요 플랫폼이 해외 사업자…실질적 규제 집행 가능성이 핵심"</strong></p> <p contents-hash="0eb2f3b74158992d9c27ae52e6a78d6eb9785288258a4866b70d974530c08263" dmcf-pid="z0GignTsy1"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정철운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cc294460434e30d91da9a796e0a0ac889ea36cf519de74dda0f8a3e130015c" data-idxno="477980" data-type="photo" dmcf-pid="qpHnaLyOv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Gettyimage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2/mediatoday/20260502064134730mseu.jpg" data-org-width="600" dmcf-mid="p1RH1X6bh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2/mediatoday/20260502064134730mse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Gettyimages.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a675c3ba16761d02e4aca73c23584e6bd3de00b176d8c08b25989d41093f692" dmcf-pid="BUXLNoWITZ" dmcf-ptype="general"> <p>호주와 인도네시아가 아동·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SNS 접속 시 나이를 확인하는 전용 앱 도입에 나섰다. 아동·청소년 SNS 중독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금 해외 규제 흐름은 어떨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근 내놓은 미디어브리프 '청소년 SNS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진민정 언론재단 책임연구위원 작성)에 따르면 개인의 이용 습관보다는 플랫폼이 설계한 환경과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고 플랫폼 책임 강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p> </div> <p contents-hash="d0b2530d29c918c582c05c59c735f71555a6b25e40b00c7d6b948b4a892cf0d1" dmcf-pid="buZojgYCvX" dmcf-ptype="general">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는 플랫폼 기업이 집중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 학부모 단체, 정치권의 압력이 결합되며 규제 필요성이 빠르게 정책 의제로 부상한 지역이다. 2024년 등장한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방지법'은 중독성 피드 개념을 도입해 알고리즘 기반 추천 구조를 직접 규제 대상으로 설정하고,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개인화된 추천 피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고, 2026년 2월 발의된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법'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과 유지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최근 판결에서 플랫폼의 설계 구조와 청소년 피해 간의 연관성이 일부 인정되면서, 이러한 정책 접근은 단순한 규제 실험을 넘어 일정한 정책적·법적 근거를 확보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봤다. </p> <p contents-hash="8fb261f0c91d0f3996897b42a310c70189d48d0a2f7ace1796dd70daba955ef2" dmcf-pid="K75gAaGhCH" dmcf-ptype="general">프랑스는 2026년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접근 금지법'을 통해 계정 개설 제한과 연령 확인 의무 도입을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청소년의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서비스만 선별적으로 제한하고, 그 외 서비스는 부모 동의를 전제로 이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는데, 표현의 자유와 아동의 정보 접근권과의 충돌을 고려한 것”이라 분석했다. 영국에선 '온라인 안전법'을 통해 플랫폼의 주의의무와 위험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규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보고서는 “연령 제한보다는 연령 확인과 알고리즘 위험 관리 등 플랫폼 책임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f0dc69c649a667e1bfcaa537cbd011f9ed2ea82a2559b4d918f498d5b315a524" dmcf-pid="90GignTsvG" dmcf-ptype="general">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과 유지를 제한하고, 플랫폼에 강한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VPN 등을 통한 우회 가능성, 청소년이 비공식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국가별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연령 기준 설정, 플랫폼 책임 강화, 접근 통제가 결합된 형태로 규제가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b26d8d88ef3710a17fd24f2763dc3a3ba2da3bcdf02e69b230bc0ee6fe2e37d9" dmcf-pid="2pHnaLyOvY"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브라질의 모습은 상징적이다. 2026년 브라질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소셜미디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연령 확인 절차 강화, 미성년자 대상 맞춤형 광고 금지와 더불어 아동 인플루언서 활동에 대한 규제 틀을 도입했다. 또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기능을 금지했다. 이를 두고 보고서는 “사용 시간을 늘리고 몰입을 유도하는 핵심 설계 요소를 직접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며 “청소년 보호 정책이 단순한 연령 제한을 넘어, 플랫폼의 설계·알고리즘·광고·콘텐츠 생산 구조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fd109b531df190dbcbec0d7529893ed5990586546fb46dc77eca72e4781ed71" data-idxno="477981" data-type="photo" dmcf-pid="VUXLNoWIl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판사봉. ⓒGettyimage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2/mediatoday/20260502064136042exfo.jpg" data-org-width="600" dmcf-mid="UvJ10tMVC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2/mediatoday/20260502064136042exf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판사봉. ⓒGettyimages.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b2b3d6be217cdab192735c9f955c30245d2197172cb01a60c98dacf8737ded6" dmcf-pid="fuZojgYChy" dmcf-ptype="general"> <p>보고서는 △설계와 알고리즘, 인터페이스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순간 표현의 자유와 충돌이 불가피한 점 △연령 기반 접근 제한과 광고 규제가 필연적으로 연령 확인과 데이터 활용 문제를 수반해 실효성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긴장을 발생시키는 점 △플랫폼의 인터페이스와 수익 구조까지 규제하는 접근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언급하며 “청소년 SNS 규제의 성패는 새로운 규제 수단의 도입 여부가 아니라, 이러한 규제가 법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집행 가능하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형태로 설계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제언했다. </p> </div> <p contents-hash="d7816c806b285a1ca4e83565a88488c316910004d6ceb6e0cb9d31b3a5c073e0" dmcf-pid="475gAaGhWT" dmcf-ptype="general">한국도 2024년 7월과 8월 사이 여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나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 가입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는 경우 SNS 사업자가 '중독성 콘텐츠'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은 친권자 등의 확인을 받는 개정안을 내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 사업자가 14세 미만의 회원가입 신청을 거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p> <p contents-hash="c9a37bb2ddb1bbb736dfe698bd630173356dbfe0069624d32aae2654e38747f8" dmcf-pid="8z1acNHllv"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보고서는 “규제의 실효성은 규제 방식의 정교함뿐 아니라, 주요 서비스 제공 주체를 규제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는가에 의해서도 좌우된다”며 “특히 국내에서는 주요 플랫폼이 해외 사업자라는 점에서, 규제의 대상 포함 여부를 넘어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계정 삭제나 금지 등 규제 일변도의 방식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청소년 SNS 과의존이 '사업자의 중독적 설계'에 기인한다는 판례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전현무계획3’ 황재균, 재혼 의지 05-02 다음 "900만명 다 어디 갔나" 타이밍 못 맞춘 요기요, 경쟁 밀려 '반토막' 05-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