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경의 리플레e] 22대 국회 게임법 개정안, 이용자 보호의 방향은?(하) 작성일 05-01 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hxfxdlwv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c0ca2e8ab6bece42d29076fd6c290bcc58d201aaaf999ced44ca9e8acb33d1" dmcf-pid="7lM4MJSrS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1/kukminilbo/20260501080219919ejnf.jpg" data-org-width="300" dmcf-mid="UXixigYCy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1/kukminilbo/20260501080219919ejnf.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a3b5667bab375b49fd930ceece411c8b8ac3c47113b57c4aa74bc3279c9686d5" dmcf-pid="zSR8Rivmh1" dmcf-ptype="general">지난 편에 이어 게임 이용자 보호 관련 국회 계류중인 나머지 7건의 일부개정안을 살펴본다. 법안 순서는 발의 순이며 개정안의 입법 취지 위주로 설명한다.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이 아닌 개정안들은 생략했다.)</p> <p contents-hash="5836d9b85a163ee3a74b3cfde078f1f8ee61481a32990aa7f7b314f3ddc908e8" dmcf-pid="qve6enTsT5" dmcf-ptype="general">작년 7월 25일, 조승래 의원은 국내대리인 제도 실효성 강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 게임물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해외 사업자가 제3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정당한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는 국내대리인 지정 시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본사의 관리·감독 의무 규정 등이 있지만 게임산업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하여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본사의 관리·감독 의무 규정 등을 마련하고 시정명령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p> <p contents-hash="e4ded9ef6a7f4856edb0f9e8a866faebf36e4bdd0c21dee7abc5b9678e95e59d" dmcf-pid="BTdPdLyOWZ" dmcf-ptype="general">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국내대리인제도 관련해서는 에피소드가 있다. 지난해 6월 갑작스럽게 대선이 치러졌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되어 필자가 모시던 강유정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게 되었다. 이 경우 직을 수행하기 위해선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해당 의원실도 없어지게 된다. 당연히 우리 의원실도 폭파되었다. 대선 다음 날인 6월 4일 의원면직이 되므로 의원실 업무를 급박하게 정리해야만 했다. 당시 필자는 국내대리인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 4일 오전 미친 듯이 공동발의 의원실 10곳을 모았다.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입법은 해놓고 그만둘 생각이었다. 이때, 발의 직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락이 왔다. 당시 문체부는 내용을 좀 더 보완한 개정안을 별도로 만들고 있다고 보고했다. 고민됐다. 우리 의원실 안을 별도로 발의해놓고 가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병합심사 시 심사 속도를 늦추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문체부가 마련 중인 안이 만들어지면 다른 의원실을 통해 발의하도록 하고, 우리 의원실 개정안은 발의하지 않기로 했다. 의원실이 없어지기 전 유종의미를 거두고 싶은 마음에 아쉬움이 남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발의하지 않고 양보했기에 결론적으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p> <p contents-hash="0f8f1a20e298f00b2acfc5d9b148771ce422d199c90d36cf4402f95b883f90ac" dmcf-pid="byJQJoWIyX" dmcf-ptype="general">김병기 의원은 지난해 9월 1일,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와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령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획득확률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배경에서다. 또한 온라인게임·모바일 게임 등은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하고, 게임머니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며 구매된 게임아이템의 효과·성격 등을 제작사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다른 콘텐츠에 비해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제재 규정 및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강화하는 안을 냈다.</p> <p contents-hash="aa5e91d5b20c3f18f8b0069734dd70cbefd3249c3f5f41805e31f53ed16ae1d5" dmcf-pid="KSR8RivmyH" dmcf-ptype="general">김성원 의원은 같은 해 12월 3일 생성형 AI 활용 게임물 표시 의무화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게임 제작 과정에서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AI가 생성한 게임물과 사람이 창작한 게임물이 혼재하여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AI 활용 여부를 표기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들이 판단하기 어렵고,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쟁, 창작자 권리 침해, 이용자 기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일부 제작자들이 생성형 AI 표기를 고의로 삭제·변조하거나 위조하는 불법 유통행위도 나타나고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된 게임물에 대해 AI 생성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그 표시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제거하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과거 필자가 성안한 생성형 AI 활용 콘텐츠에 대한 표시 의무화 개정안을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게임에 타게팅하여 보다 자세히 규정한 내용을 담았다.</p> <p contents-hash="d0dd2d657dc4ff0691f487d6e448868b9d727c82af430fd3f6b31738fcba563a" dmcf-pid="9ve6enTsCG" dmcf-ptype="general">이어 김성회 의원은 25년 12월 23일, 확률형 아이템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은 확률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시정명령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얻는 이익이 시정명령 또는 벌칙 부과에 따른 불이익보다 큰 경우가 많아 법 위반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김성회 의원실은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불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5c5d702328a32e13402f27b969e52a630645b67ea203c18fadcfd072adf6afa6" dmcf-pid="2TdPdLyOlY" dmcf-ptype="general">김성원 의원이 또 다른 게임 법안도 대표 발의 했다. 지난 2월 25일 발의된 게임 이용정보 이전 보장 개정안이다. 최근 온라인 게임 서비스 중단 또는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 간 계약 종료 등으로 이용자가 축적해 온 게임 이용기록 및 결제정보 등이 소멸되거나 이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비스 중단이나 계약 종료 시 이용자의 게임 이용정보 이전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은 없다. 김성원 의원은 개정안에서 게임물 사업자에게 이용자 데이터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중단 또는 계약 종료 시 이용자 동의에 따라 이용정보 이전을 위한 협의 및 조치를 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dd79a1352fda0547e7110fa563d023f94881bf05aef09d48252054805736b0d7" dmcf-pid="VyJQJoWIvW" dmcf-ptype="general">지난 3월 30일, 진종오 의원은 게임 내부정보 유출 방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게임업체 내부 직원들이 게임 아이템을 부정하게 생성하거나 게임 프로그램 운영 정보를 유출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진 의원실은 게임물 사업자는 게임 관련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해 임직원이 직무수행 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누구든지 게임운영정보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66a5a4425b1c6b503634db224be1c9509eb1bf26acfdf1192ff09ab8c1e941f3" dmcf-pid="fWixigYCTy" dmcf-ptype="general">글을 쓰고 있던 어제 29일,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나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 의지를 갖더라도 관련 사업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의의 배경이다. 이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 사업에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p> <p contents-hash="db11d6d1ad07a48a5a9ca759aa8eae32803a779d66bcb9c67a563d10682e0ca4" dmcf-pid="4YnMnaGhTT" dmcf-ptype="general">이상 13건의 게임 이용자 보호 관련 개정안을 두 편에 걸쳐 살펴봤다. 불법프로그램 이용자 처벌,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장애인 게임 이용 편의 증진, 모드 활용 처벌 완화, 국내대리인 제도 실효성 강화, 생성형 AI 표시 의무화, 게임 이용정보 이전 보장, 내부정보 유출 방지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목할 점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는 것이다. 그만큼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가 크고, 제도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생성형 AI 표시 의무화 개정안도 눈여겨볼 만하다. 게임 산업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p> <p contents-hash="106c45b5cb34c1fcee17588ecc4505ffc4c5085c33793367e5b1e8aebc84ee24" dmcf-pid="8GLRLNHlWv" dmcf-ptype="general">중요한 것은 이 개정안들이 실제로 통과될지 여부다. 발의만 되고 임기만료폐기가 되는 법안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 글에서 누차 말해왔지만, 다시 한번 강조한다. 결국 국회를 움직이는 것은 대중의 관심이다. 좋은 법안들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게임 이용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수적이다. 22대 국회 임기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남은 22대 임기 동안 게임법 개정안들이 제대로 심사되고, 좋은 법안들이 잘 걸러져 통과되길 바란다. 발의로 끝나기엔 아쉬운 개정안들이 너무 많다.</p> <p contents-hash="e6021da250f018cf400b7ebbd73826ea4e316d30b5e8f60a565f70aea0f2ca79" dmcf-pid="6HoeojXSCS" dmcf-ptype="general">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p> <p contents-hash="9dc629aead1b0eb7c26898f3ba58882ddfbf3cd27afa8f8eb161639c832621f8" dmcf-pid="PXgdgAZvCl"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대휘, 건방진 아이돌 후배 공개 저격했다…"내가 먼저 인사해, 대기실 안 찾아와" ('라스') 05-01 다음 나르샤 남편 황태경, 긴급 뇌수술 받았다 "일상 생활 어려워" 05-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