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자율성 대폭 확대…과기정통부, R&D 규제 완화 작성일 04-28 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8일 국무회의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6lwdUiPC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df8528dee2c50d9482386476eb0df39384ae103d82fc33f1d276b7ed5960eb" dmcf-pid="tPSrJunQl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8/552779-26fvic8/20260428151123865kevx.jpg" data-org-width="640" dmcf-mid="5YMVtw3Gv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552779-26fvic8/20260428151123865kev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과기정통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4907c45f98f73b82f29252724aaf959236673a7b55e9bdf0c53beb1dabc5ef0" dmcf-pid="FQvmi7LxvB" dmcf-ptype="general"> <br>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연구비 사용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연구자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div> <p contents-hash="5ccc4cca7407680e53cfbe9261d5ad37f6023d8594703ddc129ff6c825ce832d" dmcf-pid="3xTsnzoMvq"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4182b7da3790a7b090338d3deac8ec3ea446b1176fa969d60fbf9dbf4f4b4b7" dmcf-pid="0MyOLqgRTz"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과학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2025년 11월)'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p> <p contents-hash="e47055efb3beced677bcf9c8950d50d2020194c3269fe13ac1b898ca6fa669a5" dmcf-pid="pRWIoBaey7" dmcf-ptype="general">우선 개인 연구자의 연구비 자율 집행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혁신비 비목(직접비)'을 신설한다. 해당 비목은 연구재료비, 출장비, 회의비 등 연구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세부 항목 구분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혁신비는 직접비의 10% 이내(최대 5000만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 증빙자료도 최소화해 행정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다만 제도는 일부 사업에 한해 2026년 6월부터 적용하고, 2027년 전면 시행한다.</p> <p contents-hash="df16017ff75e9af370743aeffa0c9b2bf83534b1e793be951c89125df2970ec9" dmcf-pid="UeYCgbNdCu" dmcf-ptype="general">연구기관의 간접비 사용 방식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명시된 항목에 한해서만 간접비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용이 금지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연구 관련 비용을 폭넓게 집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료 등 새로운 연구 수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해당 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p> <p contents-hash="5d86010e77721b923c76e9b120bdf3c46a40e7ed0f24a8aaa9252bcd16180963" dmcf-pid="udGhaKjJCU" dmcf-ptype="general">다만 간접비 사용이 전면 자율화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에서는 일부 항목을 ‘사용 불가’로 명시해 최소한의 통제를 유지했다. 공통적으로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반대급부 없이 대학에 지급하는 비용 △배상금·위약금 등 비용 △연구와 무관한 비용 등은 사용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1a74bd62592cb2ffdd9c3f683671ee9c8fb39c90929f178bb45a3ed557a0f764" dmcf-pid="7JHlN9Aivp" dmcf-ptype="general">인력지원비의 경우 △이미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 인력의 추가 인건비 △대학원생 성적 우수 장학금이나 조교 장학금 등은 제외된다.</p> <p contents-hash="14a6b87f734dbeed47da7624610e38c48ac25448055f8cce14c4761621121178" dmcf-pid="ziXSj2cnh0" dmcf-ptype="general">연구지원비에서는 △연구개발과제 수주에 대한 보상 성격의 비용 △건축비 및 건물 리모델링 비용 등이 사용 불가 항목으로 규정했다. </p> <p contents-hash="b51cb953c93c43fd3f1cd3d0074c66d738c25710afecabc009240cc7a8bb0e3f" dmcf-pid="qnZvAVkLS3" dmcf-ptype="general">연구 현장의 불편을 초래했던 소규모 규제도 정비했다. 대표적으로 회의비 사용 시 사전 결재를 받아야 했던 규정을 폐지해 연구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재료비 사용 시 제출해야 했던 증빙도 간소화된다. </p> <p contents-hash="37b0e2e73eb39b6913a78b9292adbac9d409b06b5c1cc0d6d684e2345b22edaa" dmcf-pid="BfIkM3e4yF" dmcf-ptype="general">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들이 행정 부담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연구 몰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추가적인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p> </section> </div> 관련자료 이전 최동석, '박지윤 루머 유포' 피의자 특정 충격…경찰 수사 중 "명예훼손 대립" 04-28 다음 연 매출 230억 찍었다…2500평 공장으로 인생 역전한 CEO에 서장훈도 '화들짝' ('백만장자') 04-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