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재의 모수, '와인 바꿔치기' 논란→법조계 '사기죄' 거론…"고의성 입증 여부에 따라 갈라설 것" [RE:뷰] 작성일 04-27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qj06lQ9H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3d130614f1c0904d8a22739c8f0705b063955bad2a4c7aa823c571eb7242f4" dmcf-pid="7BApPSx2Y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7/tvreport/20260427153506801qhvn.jpg" data-org-width="1000" dmcf-mid="VBrwHeZv5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7/tvreport/20260427153506801qhvn.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318010d328859ba9f376b968c659738f6af9ea8acdab29a606326750faf8ec9" dmcf-pid="zbcUQvMVtk" dmcf-ptype="general">[TV리포트=김도현 기자]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모수 서울이 와인 바꿔치기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가운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 새로운 해석이 제기됐다. 25일 채널 '로펌 테오'에는 "안성재의 '모수' 와인 빈티지 사건, 실수인가 기망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560e2b56011a7825ccab39846dc6051ec97bf1f5578df9495fc92c5fd561ec" dmcf-pid="qKkuxTRfX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7/tvreport/20260427153508348klgn.jpg" data-org-width="1000" dmcf-mid="4p038hPK5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7/tvreport/20260427153508348klgn.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2d599fbfe593c485be9a52ae1a9a60f3d74426e993984d35af9fe35230d1eac" dmcf-pid="B9E7Mye45A" dmcf-ptype="general"><strong>이날 영상에서 법무법인 테오의 김영하 변호사는 "소믈리에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라면 민사의 영역"이라며 "고객이 주문한 순간, 법률상 일종의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strong>그러면서 "민법 390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여지가 생기는 것인데, 이 경우 고객은 차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보상이나 소정의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0902a011291b425929584b9f9bc2e60609f84b2244960bcdf9d35cf5cfdee1" dmcf-pid="b2DzRWd8H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7/tvreport/20260427153509929trvo.jpg" data-org-width="1000" dmcf-mid="GHHewqmj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7/tvreport/20260427153509929trvo.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c5375f486be4713f271a034919ee77312af652bf8ae406d277b1c912f1ed5acb" dmcf-pid="K2DzRWd8HN" dmcf-ptype="general"><strong>김 변호사는 모수의 사기죄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기죄는 고의범이라는 점"이라며 "반드시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strong></p> <p contents-hash="1d6f9f30733d3684e4917aed222701d4788c9ee3d3b32c918da9d30669b24952" dmcf-pid="9VwqeYJ6Za" dmcf-ptype="general">형법 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한다. 첫째로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 둘째로 피해자가 그 행위로 착오를 일으켰는지 본다. 세 번째로는 그 행위로 인한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처분 행위가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는가를 마지막으로 판단한다. <strong>김 변호사는 "소믈리에가 병을 단순히 혼동했거나 실수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형사상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향후 수사를 통해 고의성이 입증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법적 판단이 갈라설 것이라고 설명했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b1ebd7f5aac75c7a0c1fcb5912e7602e601d7a71b5c11f9a21e42c1b22ddfd" dmcf-pid="2frBdGiPG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7/tvreport/20260427153511439vowg.jpg" data-org-width="1000" dmcf-mid="UoI2L5gRZ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7/tvreport/20260427153511439vowg.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a05ba3a15c4d386e9f1deb7974b592bd459f5f2b61cbdc2430a5738bd3678768" dmcf-pid="V4mbJHnQHo" dmcf-ptype="general"><strong>앞서 21일 누리꾼 A 씨는 자신이 모수 서울에서 와인 바꿔치기를 당했다는 폭로성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이날 그는 담당 소믈리에가 80만 원 상당 2000년 산 빈티지 와인 대신 10만 원 더 저렴한 2005년 산 와인을 잘못 서빙하고 모른척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모수 측은 공식 계정에 사과문을 게시했고, A 씨 또한 "모수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재차 글을 올린 바 있다.</strong></p> <p contents-hash="c7d071dbb5ed2c91a86b02d564caf2594ec0adcdab68d986eb1d42e78c6415b8" dmcf-pid="f8sKiXLxZL" dmcf-ptype="general">김도현 기자 / 사진=TV리포트 DB</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6 꿈의 향연’ 개최…전국 곳곳서 꿈의 오케스트라 무대 04-27 다음 '춤수저' 넥스지가 팬들에게 선보일 '음츠크' [TF사진관] 04-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