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만 요트업체 집행정지 기각…영업정지 효력 부활 작성일 04-24 15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4/24/C0A8CA3C0000014C87D87EE00023F3B_P4_20260424093113144.jpeg" alt="" /><em class="img_desc">수영만요트경기장 모습<br>[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em></span><br><br>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요트업체들이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다.<br><br>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소속 14개 업체가 제기한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br><br> 재판부는 "영업정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br><br> 앞서 부산시는 계류 허가 기간이 만료된 수영만요트경기장 내 잔류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br><br> 이에 업체들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번 결정 전까지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면서 일부 업체는 영업을 재개하기도 했다.<br><br> 하지만 이번 기각 결정으로 영업정지 효력이 다시 발생하면서 해당 업체들은 모두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br><br> 법조계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안 소송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부산시가 유리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br><br>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아직 본안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재개발 과정에서 요트 관광업계를 위해 계류장 1열을 존치하기로 한 부산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br><br> ready@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허블보다 100배 큰 눈으로 본다…로먼우주망원경 9월 발사 04-24 다음 천안 '자전거 둘레길 300리' 공정률 87%…주요 노선 연결 본격화 04-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