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복무' 송민호, 유죄 확정→'102일만 재복무'…근무지는 변경 가능 [MD이슈] 작성일 04-22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yyXBEb0r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62e5bb3b99650b5dfc7e4a4ea751c10544603145dbb8f4c3871cf170b7b9ea" dmcf-pid="YWWZbDKpO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민호 /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2/mydaily/20260422095500585qupn.jpg" data-org-width="640" dmcf-mid="xgz9JGiPD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2/mydaily/20260422095500585qup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민호 / 마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24eea29e4b16573cfbfd47b3dacea6eacfa68eb2a116490440bbba2cd89dc1a" dmcf-pid="GRRnmBsAm6"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부실 복무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송민호(33)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미복무 기간동안 재복무한다. </p> <p contents-hash="8209040c45749ba8607048b0fff65a1bcce5a34b6c5056b86d4b65812ac6fb83" dmcf-pid="HeeLsbOcD8" dmcf-ptype="general">22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민호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원에서 인정된 미복무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는 '재복무' 대상에 해당한다. </p> <p contents-hash="479546c4bb0331cdfded72514fe39e4a7b1c226c2cff87cfa24f7ed23e93e066" dmcf-pid="XddoOKIks4" dmcf-ptype="general">병무청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복무이탈의 경우 기존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복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재복무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58c30cc837014d075a99d52447150817d02bba0c5d85e976f8cfce2c99d15cd3" dmcf-pid="ZJJgI9CEsf" dmcf-ptype="general">재복무 조치는 법원 최종 판결을 거쳐 이뤄지며, 만약 공소사실상 복무이탈 기간인 102일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면 송민호는 해당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는 공소사실상 이탈 기간이 8일 이상으로 적시된 만큼 형사처벌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내다봤다. </p> <p contents-hash="d25e6dd464e5e651b2599bfca7cb090b59c63c8657479f68da99b15f410c45b7" dmcf-pid="5iiaC2hDrV" dmcf-ptype="general">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을 기간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8일 미만 이탈은 5배 연장 복무로 끝나지만, 8일 이상 이탈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결로 확정된 미복무 기간에 대해 재복무 조치가 이뤄진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6bb757015151c901c31435a1b53092dc55fbb5e5d0645923351b7fc6581c86" dmcf-pid="1nnNhVlwE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민호 /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2/mydaily/20260422095501845rsdf.jpg" data-org-width="640" dmcf-mid="y337QSx2w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2/mydaily/20260422095501845rsd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민호 / 마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981fbe98155672374f07e7e34105e502aea8dbdc38f8e9e1791b504c3a3c2af" dmcf-pid="tLLjlfSrI9" dmcf-ptype="general">다만 송민호가 기존 기관에서 복무할지는 미지수다. 병무청은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로 인해 정상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병무청장의 결정에 따라 근무지를 재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4e235fba353aaf201e1ad8fab306d9bdb55c74c3329d0f7af6b100616176c02" dmcf-pid="FooAS4vmrK" dmcf-ptype="general">한편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공소장에서 송민호가 약 430일 출근일 중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 </p> <p contents-hash="fddaac39082b8995f48879673f6640fab70ab54283e0acb1caafac3e94a4d099" dmcf-pid="3ggcv8TsIb" dmcf-ptype="general">송민호는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부실 복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송민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재복무 기회가 온다면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100일 펑크’ 낸 송민호, 500일 재복무 폭탄 피할까 04-22 다음 '골때녀' 박하얀, "복수해야겠다"...이번엔 천적 구척장신 잡을까 04-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