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재 영입도 기업결합 신고 대상…공정위, ‘애크하이어’ 기준 명확화 작성일 09-09 6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형적 영업양수 계약 없어도 핵심 인력·기술 이전으로 사업 승계하면 신고 대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e5UgwMVl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47975dd01003a72ac208e6d5d70bc4c62743a244e78e0f67cf48e428da3f85" dmcf-pid="0d1uarRfv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김민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9/kyeonggi/20260909105050018lygw.jpg" data-org-width="1200" dmcf-mid="F0NwuVZvy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9/kyeonggi/20260909105050018lyg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김민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4ac1374e08642dd06e7230886f2f32f37cf3f11845e115e70328ef83ab8aa3d" dmcf-pid="pJt7Nme4CO" dmcf-ptype="general"><br>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스타트업의 핵심 인력을 대거 영입하는 이른바 ‘인재 인수’ 방식의 기업결합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다. 계약 형식보다 실제 거래를 통해 기존 사업의 주요 부분이 이전되는지를 따져 기업결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p> <p contents-hash="1475a4172f8ef156fb8370a77b91e608d3212327105a3f2fc9e73287fe97e2e6" dmcf-pid="UiFzjsd8ls"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ce6b9bf159bfbea094933a03a6691d82b8711ec36f97189730c57f9df555322e" dmcf-pid="un3qAOJ6Wm"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력확보형 거래’(Aqui-hire)는 일반적인 영업양수 계약을 맺는 대신 인력 이전과 관련한 협력 계약 등을 여러 형태로 체결해 결과적으로 ‘영업양수’와 같은 효과를 내는 거래를 뜻한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스타트업의 핵심 인력을 조직적으로 영입하는 대규모 거래를 잇따라 진행하면서 새로운 기업결합 유형으로 주목받고 있다. </p> <p contents-hash="704f4d80d5acde33b28df08f923b8fe206c39c55722aff096b99d5db06bd64d4" dmcf-pid="7L0BcIiPhr"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인재 인수’라고도 불리는 이 거래 방식이 현행 고시에서 규정하는 영압양수에 해당할 수 있어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결합 당사자들이 규정을 잘못 이해해 신고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으려는 조치다. </p> <p contents-hash="052c41b47e8292f366a451336ad97274681d25ba66d7e01dc57bfaf00faf10d5" dmcf-pid="zopbkCnQTw" dmcf-ptype="general">이에 개정안에서는 우선 신산업 분야에서 조직적으로 구성된 인력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지식이 사업활동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 역시 ‘영업’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p> <p contents-hash="c8e9f34214498507e3d917c669624f145373a9e94e85fc821b7489238ad318e2" dmcf-pid="qgUKEhLxyD" dmcf-ptype="general">또한 이 같은 핵심인력 등이 양수회사로 옮겨가 양도회사의 기존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주요 부분’이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 기준도 세웠다. 거래 당사자가 어떤 계약 형식을 택했는지보다 실제로 사업의 핵심 기능이 이전됐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6161b68322848b95025556af063e1c959474b87a17f92c8cb97efbe91bddc45e" dmcf-pid="Bau9DloMCE" dmcf-ptype="general">아울러 인력확보형 거래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양수금액 산정 방식과 이행 행위에 대한 해석기준을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영업양수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형태에 맞춰져 있었는데, 이전 인력 관련 권리 포기 대가나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대가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p> <p contents-hash="64e8cc511c6af21b861b92eafd3879c72131c00a49ca558643177bfbe85388f7" dmcf-pid="bN72wSgRvk"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고시 시행일 이후 신고 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부터 적용 대상이다. </p> <p contents-hash="dbe73b0a94ec6e4484f2bb11528bf2a5d27d206a68862b41e27de853a9cf3b17" dmcf-pid="KfvXMg2uTc" dmcf-ptype="general">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 정보를 교환하며 마련됐다”며 “AI 등 첨단산업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결합에 대해 해외 경쟁당국과의 공조와 공동 대응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bc7259c3b6ecddb6e9ad3d2efc28b7de3d2c93c53c8efb216b5e29666f421b9" dmcf-pid="94TZRaV7hA" dmcf-ptype="general">김민 기자 kimmin@kyeonggi.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GW급 AI 데이터센터 키우는 오라클, HPE와 네트워킹 협력 강화 09-09 다음 "골프 캐디피, 이제 현금 대신 카드로 결제하세요" 09-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