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자후] 운·실력이든 돈 걸면 규제… 인도시장 ‘머니게임’ 브레이크 작성일 09-09 9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은 환전 등 영업행위 금지 <br>우연에 대한 접근 방식도 달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unNGXDgW7">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0c8ae0cea720099348b4918f46f411676311276971b0ccb2473e873a3091740" dmcf-pid="x7LjHZwav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9/kukminilbo/20260909022351537ipue.jpg" data-org-width="174" dmcf-mid="Pw98DrRfv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9/kukminilbo/20260909022351537ipue.jpg" width="174"></p> </figure> <p contents-hash="73665e377cb19caec7504a73421faa25610cdb8369260991cd625c84b7d39b95" dmcf-pid="yk1pdiB3TU" dmcf-ptype="general"> 게임과 도박을 가르는 기준은 보통 ‘운’과 ‘실력’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주사위를 던져 ‘우연히’ 나온 결과값을 맞히는 것과 개인의 능력과 판단으로 승패가 정해지는 게임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해외 여러 나라의 게임·도박 규제도 ‘우연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왔다. </p> <p contents-hash="e67b73eddc83e61c6a35a589308ac85936c1aa9f053bbc5e04f477208eb5ca48" dmcf-pid="WEtUJnb0vp"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하여 최근 인도의 관련 법이 새롭게 만들어져 흥미롭다. 인도는 우리 게임업계에 아주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인도는 지난해 ‘온라인게임 진흥 및 규제법’을 제정한 데 이어 올해 5월부터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온라인게임을 ‘머니게임’, ‘소셜게임’, 그리고 ‘e스포츠’로 구분하고, 머니게임의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p> <p contents-hash="18606798b132f66ec90b593654354d90f09c7269f6ee6cf6613719aec31c84b7" dmcf-pid="YDFuiLKpT0" dmcf-ptype="general">‘머니게임’의 정의가 포인트다. 돈을 걸고 금전적 이익을 기대하는 게임을 통칭한다. 게임의 승패가 ‘운’으로 갈리는지, ‘실력’으로 정해지는지 상관없이 일괄 금지한다. ‘게임 내 보상·자산’을 게임 외부에서 ‘이전·환금·수익화’할 수 있는지도 머니게임의 구분요소다. 사업자가 환전창구를 직접 개설하지 않아도 게임 밖에서 현금거래가 가능하면 규제 대상이다. 소위 ‘쌀먹’이 가능한 게임은 모두 금지되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2c9a51f891bbb691920a5959f65e920ef5354fb67427f0a6675afc60cb03eb96" dmcf-pid="Gw37no9Uv3" dmcf-ptype="general">이를 어길 경우 서비스 제공, 광고, 은행 등의 자금이체까지 동시에 막고, 최대 징역 3년에 일부 위반사항은 영장 없이 수색이나 체포까지도 가능하다. 반면 소셜게임과 e스포츠는 진흥의 대상이다. </p> <p contents-hash="b72d864c092d93faa31ae67f1923f98f59db1dfdb70f0e40cc47d6e8d4fa7abc" dmcf-pid="Hr0zLg2uSF" dmcf-ptype="general">우리 게임법 역시 사행성게임물을 일반 게임물과 구분하고 있으며, 게임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나 경품 등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고 재매입하는 영업행위를 금지한다.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면 등급분류도 받을 수 없다. 게임과 돈의 결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는 한국과 인도가 비슷한 셈이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p> <p contents-hash="a876a87ea590f47b5f27095bb9e4cfdec53c27e94629c4065ced0df3818f6453" dmcf-pid="XmpqoaV7Tt" dmcf-ptype="general">첫째, 체계가 다르다. 우리는 사행성게임물 자체를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에서 배제하는 한편, 별도로 일반 게임의 이용 결과물을 환전·환전알선·재매입하는 영업행위를 금지한다. 반면 인도는 이용자가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얻는 방식이라면 처음부터 ‘온라인 머니게임’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이것으로 분류되면 게임 서비스뿐 아니라 광고와 관련 금융거래까지 금지되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9291bce26a61f316a35c70296403087cc893de234edb22fe5c1cba0dc2162de5" dmcf-pid="ZEmhzBWIy1" dmcf-ptype="general">둘째, 게임의 실력과 우연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다. 우리 게임법은 사행성게임물을 판단할 때 베팅이나 배당이 있는지뿐 아니라 게임의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지 등도 살펴본다. 반면 인도는 돈을 걸고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게임이라면 운게임인지 실력게임인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가령 이용자의 실력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게임이라도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온라인 머니게임’으로 규제될 수 있다. </p> <p contents-hash="1343cb32f00b4b936c75ed4e125f054e26831d819340a65be9b01b4d32fa4746" dmcf-pid="5DslqbYCh5" dmcf-ptype="general">이처럼 세부요소는 다르지만, 우리나라와 인도 모두 게임시장의 성장과 함께 게임과 사행행위와의 경계를 둘러싼 큰 홍역을 치루었고 그 결과 현행 규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선 동일하다. 앞으로도 게임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며 게임사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이다. 그렇기에 게임과 사행성을 구분해야 하는 오랜 숙제도 계속될 것이다. 인도의 제도 변화가 우리에게도 흥미로운 이유다. </p> <p contents-hash="2b08b2c6352a1e866a1a39626d9914a6e7c0911a1356fba4a5475e4fb4386a79" dmcf-pid="1wOSBKGhhZ" dmcf-ptype="general">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p> <p contents-hash="13b4ab3f68f4c5c52fa6252d9cbf9e28e0b23f58a150a346d2e435aba8922100" dmcf-pid="trIvb9HlhX"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최대 관심사는 ‘스타크래프트’ 신작 09-09 다음 LG전자, '화웨이서 분사' 아너에 미국 특허 15건 양도 09-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