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광고기술 사업 분할 피했다…미 법원, 애드엑스 매각 기각 작성일 09-03 5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28KnRu5O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8325539610d1391c963648fbc4a74d9d3ee3665c36325e868a705679d50979" dmcf-pid="2V69Le71s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F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hani/20260903141152894btja.jpg" data-org-width="701" dmcf-mid="q0lHsEQ9w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hani/20260903141152894btj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FP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0986c90706b466f0e37c31c4e0c6b887be2e7221c4e2c74a871f6c435e64edf" dmcf-pid="VfP2odztDC" dmcf-ptype="general"> 구글이 크롬 웹브라우저 강제 매각에 이어 광고기술 사업 분할 위기에서도 벗어났다.</p> <p contents-hash="1a3d98ccc0d11d17d22b170a45d99ffaf5e1aed5b3c208c10d411991c453d6cb" dmcf-pid="f4QVgJqFEI" dmcf-ptype="general">3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을 보면,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은 구글이 광고거래소 사업부 ‘구글 애드 익스체인지’(AdX·애드엑스)를 매각해야 한다는 미 법무부의 요구를 기각했다. 애드엑스는 누리집에 게재되는 온라인 광고 지면을 놓고 실시간 경매가 이뤄지는 광고 거래 플랫폼으로, 광고 게시자(퍼블리셔)는 광고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구글에 20%의 수수료를 지불한다.</p> <p contents-hash="522ea98af0745010c1d62fd2667b7d9a232506eebe06ef3fabef385197a2b155" dmcf-pid="48xfaiB3wO" dmcf-ptype="general">법원은 구글이 광고기술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적 지위를 구축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해당 사업을 분할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대신 법무부가 제안한 ‘행태적 시정조치’(behavioral remedies)를 받아들여 구글이 경쟁업체에 실시간 광고 입찰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를 개선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399033469d45eb142fee9c652d73fb4dbd0bb5d197a21a58176ed88c250205ff" dmcf-pid="86M4Nnb0rs" dmcf-ptype="general">앞서 미 법무부와 여러 주 정부는 2023년 구글이 온라인 광고기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사 등 광고 게시자가 누리집에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글 애드 매니저’와 광고주·게시자를 연결하는 광고거래소 ‘애드엑스’ 등을 구글이 모두 장악하면서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특히 구글이 퍼블리셔의 광고 서버와 자사의 광고거래소를 연동해 자사 거래소에 우선적으로 입찰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었다.</p> <p contents-hash="b750ed80f3702effe362b2e84f2a56f32f0866e0946c800f8deeb9d1df00f8a1" dmcf-pid="6PR8jLKpOm" dmcf-ptype="general">법원은 지난해 4월 구글이 자사의 광고 서버를 이용하는 게시자들이 애드엑스를 사용하도록 사실상 ‘끼워팔기’하면서 광고거래소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적 지위를 구축했다고 판결했다. 이후 법무부는 ‘구조적 시정조치’(structural remedies)의 일환으로 법원에 구글의 애드엑스 매각을 명령할 것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176306ad69f165f87028646d65cdfea06eecef829717b64812233a6b69f138ab" dmcf-pid="PQe6Ao9Umr" dmcf-ptype="general">이번 결정은 미국 반독점 당국이 빅테크 기업의 사업 분할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세 번째 사례다. 앞서 법무부는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 독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또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해 소셜미디어 시장의 독점을 구축했다며 두 서비스의 매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e555c70ca32dacab486606141a7984e892eb7c85a0a715f66d72b4c45770a2c0" dmcf-pid="QxdPcg2uIw" dmcf-ptype="general">이번 결정에 대해 구글 쪽은 “소기업의 고객 유치와 성장을 돕는 도구를 분리하라는 법무부의 요구를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빅테크 시장 독점을 감시하는 비영리단체 테크 오버사이트 프로젝트의 사샤 하워스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만으로는 우리를 빅테크로부터 구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f4bf56d5627ea078dfb48b0be2309986dc7f7c7d3114f6c10b92af78c9339580" dmcf-pid="xMJQkaV7rD" dmcf-ptype="general">선담은 기자 sun@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네이버클라우드, '보안 특화 AI' 최종 선정…700B급 모델 2개 개발 09-03 다음 티빙, 직원 265명인데 보안전담 단 4명…해킹 신고도 늦었다 09-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