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실증하라”… AI 성능 광고 사전 실증 의무 명확해진다 작성일 09-02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Sgw75rNv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6f245a029eca3fd757600bb20a33056c9139ed33af686378229177b4727447" dmcf-pid="6varz1mjl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552796-pzfp7fF/20260902163628603zpym.jpg" data-org-width="640" dmcf-mid="4nXUaRu5h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552796-pzfp7fF/20260902163628603zpym.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7aed4c68cd979218584d86803b0b556a9f7dc8d813c3975d4f04808f7d23548" dmcf-pid="PGkC9phDvR"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앞으로 AI 등 신기술을 활용했다고 광고하려는 기업은 성능을 실증할 자료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p> <p contents-hash="099868ebaac09637c5fdcf01bb3aeac329cc0a2e969358e362d69da3485da609" dmcf-pid="QHEh2UlwhM"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AI 등 신기술 제품의 성능 광고 시 실증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실증자료 제출기간 연장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연장 가능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d519cf85e1df7ddaf1d05655d408b2baffa6b26c4c309811e77b247da445774" dmcf-pid="xXDlVuSrvx" dmcf-ptype="general">표시·광고 실증제도는 사업자가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제도다.</p> <p contents-hash="2fb5673e4ec556ccabc3b08bc5e4b9c520eb43737e5b9024517b6d4e51b00419" dmcf-pid="yJq8Ic6bWQ"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실증고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절차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로 명칭을 바꾸고 ▲실증자료 요청 대상의 명확화 ▲실증자료 제출 절차의 구체화 ▲실증자료 판단기준 정비 및 사업자 자율점검 지원을 중심으로 개정했다.</p> <p contents-hash="3c53f0e471c6def4854558bb586a4519a8f72385af3a085093609fb6bbf285b2" dmcf-pid="WiB6CkPKvP" dmcf-ptype="general">먼저 최근 AI 성능을 강조하는 제품·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시됨에 따라 AI 등 신기술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에도 사전 실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p> <p contents-hash="edfbca9fedad21ee989fdc036afe97103706cd8958fc2bb0aff0cfb3651cfdb2" dmcf-pid="YnbPhEQ9h6" dmcf-ptype="general">아울러 그간 심결례 등을 반영해 인체, 안전, 성능·효능·품질 및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광고에서 실증이 중요하게 요구되어 온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인체에 무해한 원료', 우모제품의 '솜털 ○○%, 깃털 ○○%' 등의 표현을 예시로 추가했다.</p> <p contents-hash="b9bdd2a62a6bf68b8798a31c02ad8a46eef802bb4bfe140ab85e7f7bad3b25a6" dmcf-pid="GLKQlDx2v8" dmcf-ptype="general">한편, 종전에는 공정위가 실증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다고 공정위가 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p> <p contents-hash="b3496fa984da585c07ea30b54e1acbc34baf2ea6758b5ada27319fc1d2d16701" dmcf-pid="Ho9xSwMVS4" dmcf-ptype="general">그러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애매하여 제출기간이 늦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p> <p contents-hash="169e9a098b07408dbb486d669db417f34f0f691cbf84e905c8d368df1b9ce1e1" dmcf-pid="XuSZef5Thf" dmcf-ptype="general">이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명확히 하기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사유를 준용해 ▲천재지변 ▲합병·인수, 회생절차개시,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증거서류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사업수행의 중대한 장애 발생 등으로 구체화했다.</p> <p contents-hash="721c3af850010fe938794a502e86ca31e870c2343ec6a1d1108af4d35cf136d0" dmcf-pid="Z7v5d41ySV" dmcf-ptype="general">아울러 '선(先) 실증 후(後) 광고' 원칙이 보다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연장기간을 종전 '연장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15일 내 제출이라는 실증자료 제출 기한을 명확히 했다.</p> <p contents-hash="1c2651a6200707ffaa46cbc775a8e6e1131dd310f78c9e15f6e92d8e25cfd7b0" dmcf-pid="5zT1J8tWy2" dmcf-ptype="general">나아가 사업자가 연장기간을 포함한 제출기간 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광고에 대해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p> <p contents-hash="5481fcd773aea24b1eada329d31e03c33cd1df3686740e282cdb6ebc57416843" dmcf-pid="1qyti6FYh9"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사업자가 제품·서비스를 광고하기 전에 광고 내용에 상응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실증자료를 미리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실증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광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중단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f84d2382098b8643664c58d76c57c0a6e2a5fef8077e334a6a3d1f84db8247e8" dmcf-pid="tBWFnP3GvK"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실증자료 요청 대상과 제출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그간의 심결례 내용 등을 반영함으로써 표시·광고 실증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현장] 성낙호 네이버클라우드 총괄 "국방 AI, 개별 적용 넘어 군 전체 '전력 지능화' 필요" 09-02 다음 “정치 가짜뉴스 예상했는데”…허위조작정보 심의 안건 70%는 ‘홍보 게시물’ 09-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