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가짜뉴스 예상했는데”…허위조작정보 심의 안건 70%는 ‘홍보 게시물’ 작성일 09-02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6BLf7vms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1f9243cd5b3c6e49ad5b7900f9823e1135b537eab0e452ebc505eb111b8e33" dmcf-pid="Poxri6FYD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회원사. KISO 누리집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hani/20260902161658321rvkb.jpg" data-org-width="803" dmcf-mid="8LudK0CEw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hani/20260902161658321rvk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회원사. KISO 누리집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30d6cfa3d888749cab8410ed709b1d2031c3a077b34ddf7abec19c318511d79" dmcf-pid="QgMmnP3GEq" dmcf-ptype="general"> 지난 7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허위조작정보 심의 요청 안건의 70%가 상품·서비스를 광고하는 홍보성 게시물인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a2c90b89290c87e5025fa5bcab3f9d8cf7c7d44fcac49bdd5b1ba819277b8a9d" dmcf-pid="xaRsLQ0HEz" dmcf-ptype="general">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2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회원사 5곳(네이버·카카오·다음·네이트·당근)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허위조작정보 신고 27건 가운데 23건 모두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4건은 심의 과정에서 게시물이 삭제됐거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따른 임시조치가 이뤄져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p> <p contents-hash="fd0d74914b87b0f084e22941654084e572b6cdd0ba126ceb37e49c3088554e29" dmcf-pid="y3Y91TNdr7" dmcf-ptype="general">유형별로 보면 ‘정보·후기·홍보형’ 게시물이 19건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여행업체와 숙박시설 관련 정보, 음식점 영수증 리뷰, 미용 시술 후기, 상품 할인 정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밖에 ‘분쟁·비방형’, ‘흥미·오락형’ 게시물과 학술·종교 영역과 관련한 주장, 의견을 다룬 게시물 등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p> <p contents-hash="e66ec92b8e0382563e9af24c1dab7414e13a673c8d37e4d25f5d02972006cf3e" dmcf-pid="W0G2tyjJsu" dmcf-ptype="general">KISO는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KISO의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 게시물의 허위·조작성이 인정되는지를 살핀 뒤, 타인에게 피해를 줄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목적성)이 있었는지와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p> <p contents-hash="a89bdbd42e9427a2a680e42074cf1dd4762b92964d59b5d1a60007f847d3a61f" dmcf-pid="YpHVFWAimU" dmcf-ptype="general">실제 심의에 상정된 안건에는 블로그에 고시원을 소개하면서 호텔 로비 사진을 첨부하거나, 특정 약물의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한 게시물 등이 포함됐다. 다만,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 학술·과학·종교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처럼 객관적인 진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p> <p contents-hash="2c92151d6f6b8d02617e6824b3f6b95f259b575922413beacfba44dee27e3013" dmcf-pid="GUXf3Ycnsp" dmcf-ptype="general">이번 심의 결과는 KISO 가이드라인 준수에 동의한 국내 회원사가 심의를 요청한 게시물을 대상으로 한다. 글로벌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이자 비회원사인 구글·메타 등에 게시된 허위조작정보 의심 사례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KISO 쪽은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 두 곳 이상이 회원 가입을 전제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38f14f4c091d0be8b32d513f1dde341c3d37eaa6ccf8cad134d5bf9f7a0c5c5" dmcf-pid="HuZ40GkLm0" dmcf-ptype="general">황용석 KISO 허위조작정보 심의 특별위원회의 위원(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은 이날 간담회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법적 근거에 기반해 허위조작정보를 삭제하게 하는 것은 플랫폼의 권력화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아주 최소화해서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4bf56d5627ea078dfb48b0be2309986dc7f7c7d3114f6c10b92af78c9339580" dmcf-pid="X758pHEoD3" dmcf-ptype="general">선담은 기자 sun@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먼저 실증하라”… AI 성능 광고 사전 실증 의무 명확해진다 09-02 다음 로켓툴즈, 전환최적화 솔루션 ‘로켓애드’에 틱톡 연동 09-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