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30% 앱 통행세’ 물러났지만…수수료 이름만 바꿨다 작성일 09-01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j4jVmB35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fdab25a2513c5af39fbe1388ab59aed241d2fd4b6141c182722eec54fa395b" dmcf-pid="1A8Afsb0Z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애플의 앱 수수료 정책 변화/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1/chosun/20260901080711039klni.jpg" data-org-width="1536" dmcf-mid="ZpavoZd8X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chosun/20260901080711039kln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애플의 앱 수수료 정책 변화/챗GP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692e147da595d917f27aa1f3ded34ad2c7f192ccc91e575806e2fdebc9b6fc7" dmcf-pid="tc6c4OKpZ5" dmcf-ptype="general">전 세계 앱 개발자들에게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 ‘앱 통행세’ 논란을 일으켰던 구글이 영국 개발자들에게 총 2억6000만파운드(약 490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유통 시장의 지배력을 악용해 경쟁을 제한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며 영국 앱 개발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끝내기 위해서다. 10주간 본안 재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구글은 청구액 10억파운드 이상의 4분의 1을 지급하고 분쟁을 끝내는 길을 택했다. 구글은 앱 내 결제에 대한 독점 행위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않았다.</p> <p contents-hash="9883a580bb6b92bf9f9a531360c9eef257d75613145ba49387d0936c4dbfc668" dmcf-pid="FkPk8I9UGZ" dmcf-ptype="general">10년 넘게 최대 30%의 앱 결제 수수료를 고수해 온 구글과 애플의 강경한 태도가 최근 빠르게 바뀌고 있다. 미국에선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 유럽에선 디지털시장법(DMA)과 경쟁 당국의 제재가 이어지면서 자사 결제와 앱 마켓을 사실상 강제해 온 기존 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제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 ‘핵심 기술 수수료’ 같은 새로운 요금을 만들면서 수익을 지키는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73871d8d8ed27b2b4c4cffd529af0c9057263c37cb6ad887c372ad66580cadc" dmcf-pid="3EQE6C2uHX" dmcf-ptype="general"><strong>◇법원·규제 압박에 무너지는 ‘30% 통행세’</strong></p> <p contents-hash="c2ee3fa56cbf4f9c05f70db970e12d5b53b8b858eca170e308582d9d1b46a5e2" dmcf-pid="01m1w7AiGH" dmcf-ptype="general">구글이 10년 넘게 고수해 온 앱 수수료 정책에서 물러서기 시작한 것은 각국에서 잇따른 소송 패소와 규제 압박으로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본안 재판에서 패소하면 배상금뿐 아니라 기존 앱 유통·수수료 정책이 경쟁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단이 남아 다른 국가의 소송과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글은 이번 합의로 개발자 보상 등에 거액을 지급하는 대신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끝낼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5d7dc5d021d594dab8e4edc724d68369e601d30a21a5cd36e830cc2fdb22ec37" dmcf-pid="ptstrzcn5G" dmcf-ptype="general">미국에서는 법원 판결을 계기로 구글이 앱 결제와 유통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에픽게임스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패하면서 개발자가 구글플레이 이외의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소비자를 외부 결제로 안내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 제3자 앱스토어의 진입도 확대하고 있다. 과거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내려받으면 구글 결제를 이용해야 한다’며 앱 유통과 결제를 하나로 묶었던 구조가 깨지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b549ca2fa439cca5f3eef7485a7c308bcf82a78248b03afe5633bef9ac226d4" dmcf-pid="UFOFmqkLtY" dmcf-ptype="general">애플도 마찬가지다. EU의 DMA 규제에 따라 10월부터 유럽에서 자체 결제를 이용하는 앱에는 일반적으로 20%, 앱에서 외부 웹 결제로 연결해 결제하는 경우에는 15%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새 체계를 도입한다. 외부 앱 마켓과 웹을 통한 앱 배포도 허용하고 있다. 앱스토어와 자체 결제를 앞세워 최대 30%를 받던 폐쇄적인 앱 생태계가 각국 법원과 규제 당국의 압박으로 개방되고 있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cf3b9d2ffc1d5e9e7bf98badf429d026944e59f1481089dc54e6c6fe214576d" dmcf-pid="u3I3sBEoYW" dmcf-ptype="general"><strong>◇수수료 이름만 바꾸는 꼼수는 여전</strong></p> <p contents-hash="bf385ec057adeee8cc3987b8fdc549aabef46fe4e6d52fc0a2d9999161d74730" dmcf-pid="70C0ObDgty" dmcf-ptype="general">그렇다고 ‘앱 통행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애플은 EU에서 앱스토어 밖에서 배포되는 앱에도 일정한 디지털 거래에 5%의 ‘핵심 기술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더라도 아이폰과 iOS(애플 기기 운영체제) 기술을 이용하는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구글 역시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 플랫폼이 제공하는 유통·보안·개발도구 등의 대가라며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를 받는다. 30%라는 톨게이트를 낮추는 대신 곳곳에 새로운 톨게이트를 세우고 있는 셈이다.</p> <p contents-hash="ddb4719f3697d36ad4d0ba3b529b83f6a0a7b17f36127c1f34b4b23e8a35eb32" dmcf-pid="zphpIKwaZT" dmcf-ptype="general">한국의 경우 여전히 미국·유럽과 달리 앱 결제 수수료율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에서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기존보다 4%포인트 정도 낮은 최대 26%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애플이 EU에서 자체 결제에 20%, 외부 웹 결제에 15%를 적용하는 것과 대비된다. 개발사가 별도의 결제대행(PG) 비용까지 부담하면 실제 수수료 절감 효과는 더 작아진다.</p> <p contents-hash="1bb7c88c5464466d7430c859301cf876034302d6d38ec3c03596a97d0576f784" dmcf-pid="qUlUC9rNXv" dmcf-ptype="general">테크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이른바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을 도입했지만 정작 개발자가 체감하는 ‘앱 통행세’ 부담은 미국·유럽보다 더디게 낮아지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취업난에도 대기업 포기 못 해"…구직자 희망연봉 4470만원 09-01 다음 [가상자산 과세]①2030세대 허리 휠라 09-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